▶ 손익수입 2만5천달러 이상, 소셜연금의 50%까지 과세, 13개 주는 은퇴연금 비과세
▶ 캐나다 등 일부국 거주자, 수입에 관계없이 면세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은 원천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소득에 따라 부분적으로 최대 80%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연방 소득세 과세대상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실이다”라고 답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국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사람 중 40%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해당자의 모든 수입을 합한 ‘손익 수입’(combined income)에 따라 계산된다.
우선 조정후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 비과세(tax free) 이자 수익, 그리고 연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50%를 합한 수입이 바로 ‘손익 수입’이다.
조정후 총수입은 세금보고서인 1040폼 37줄(또는 1040EZ)에 나오는 수치이며 비과세 이자 수익은 뮤추얼펀드 이자 같은 수입이다.
연방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 개인의 경우 ‘손익 수입’이 2만5,000달러 미만이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전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다시말해 연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익 수입’이 2만5,000달러에서 3만4,000달러 사이라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최대 50%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손익 수입’이 3만4,000달러를 넘게 되면 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이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를 한다면, 부부의 ‘손익수입’ 3만2,000달러까지는 면세 되지만 3만2,000~4만4,000달러이면 역시 50%까지, 또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에 과세대상인 연금 퍼센테이지를 합한 후 그 금액에 합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된다.
▲구체적인 예
부부인 A와 B의 ‘손익 수입’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조정후 총수입’이 2만 달러, 뮤추얼펀드 등에서 받은 비과세 이자수입 100달러, 그리고 남편 A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절반이 6,000달러라고 가정하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2만6100달러가 된다. 여기에 부인 B가 남편의 근로 크레딧에 따라 받고 있는 연금액의 절반이 3,000달러라면 이것까지 합해 이들 부부의 ‘손익 수입’은 2만9,100달러다.
IRS 규정에 따라 ‘손익 수입’이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최대 한계인 3만2,000달러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부부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에서는 낼 세금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의 ‘조정후 총수입’이 5만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부부의 ‘손익 수입’은 총 5만9,100달러가 되므로 부부가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일부는 세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소셜시큐리티에 의존해 살고 있고 다른 수입이 거의 없다면 연금에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연금 이외의 직장 임금이나 이자 수입 등이 많다면 당연히 받는 연금의 일부 또는 대부분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주 소득세도 내야 하나.
거주 지역에 따라 주 소득세가 면제 된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에서 세금을 거두는 주는 총 13개 주다.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사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다.
하지만 세율이나 세법은 주마다 다르다.
▲연금 소득세 면제 대상
법으로 정한 일부 국가에서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수입과 관계없이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들 국가들로는 캐나다, 이집트,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루마니아, 영국이다.
인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인도 시민으로서 현재 인도에 살고 있고 미국 연방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일한 기록으로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세금을 내도 되나.
낼 수 있다. 세금을 소셜연금에서 직접 떼게 하거나 이를 철회하려면 IRS 폼 W-4V(자발적 원천징수 요청서)을 작성하면 된다.
이 폼을 작성할 때 원천징수 세율을 매달 7%, 10%, 15%, 25% 등 4가지 중에서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떼겠다는 요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고소득자는 세금 더 낸다
1983년 연방 의회가 소셜시큐리티 시스템 전반에 관한 세법을 만들 때 소셜연금의 최대 50%만 과세대상이 되도록 했었다. 하지만 1993년 연방 의회는 이를 85%까지 끌어 올렸다. 고소득 은퇴자들에게서는 세금을 더 받겠다는 의도다.
일정 수입 이상의 고소득 은퇴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일반인들 보다 더 낸다. 이와 동일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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