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재정보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할아버지가 준 돈·비싼 차 구입·스탁옵션 처분 등 대학 심사관, 학비로 쓸 수 있는 돈으로 간주, 고교 11학년~대학 3학년 때 재정문제 결정 신중해야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면 대학 재정보조의 기초상식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학 개강 수개월 전에 대학 보조금 신청인 FAFSA를 신청해야 하며 부모들의 재정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가 결정되는 것 정도 말이다. 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 재정보조는 매년 심사를 받고 가정의 재정변화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릿저널은 대학 재학 중이라도 재정상의 변화가 있다면 연방 정부나 대학 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도했다. 뉴욕 맨해턴의 칼만 채니 대학 재정보조 상담가는 “재정보조 신청은 뉴욕에서 LA까지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과 같다”면서 “비행 방향을 5도만 틀더라도 목적지에서 수백마일 벗어 나 버린다”고 말했다.
▲부모 재혼 때 영향 받는다
연수입 5만달러였던 싱글맘 카니검퍼는 아들 브라이언 카니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면 재정보조를 받을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수년 전 재혼한 카니 검퍼는 재혼한 남편의 수입이 아들의 대학 재정신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재혼한 경우 새로 결혼한 배우자의 수입을 대학 재정보조 신청서인‘연방재정보조를 위한 자율 신청서’(FAFSA)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많은사립대학들은 ‘대학 장학금 서비스’(CSS/Financial Aid Profile)와 같은 추가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양식에는 학생과 관련되는, 이혼한부모는 물론이고 재혼을 했다면 그들의 배우자들의 수입까지도 기재토록되어 있다.
카니 검퍼는 결국 재혼한 남편의 수입까지 포함 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재정보조를 받게 됐다.
문제는 아들 카니다. 뉴저지의 페이레이 딕킨슨 대학에 입학한 카니는 ‘고등교육학생 보조인가’ 융자인 NJClass에서 8만 9,380달러를 융자받았다. 이 융자는 연방정부 보조보다훨씬 변재가 까다로운 사설 학자금대출이다.
대학을 졸업한 카니(현재 25세)는 풀타임 취업이 안 됐고 그 때문에 대출금 체납과 추심비용, 이자까지 합쳐 갚아야 할 대출금이 무려 14만달러로 불어나면서 채무불능 사태까지 직면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소매점에서 풀타임으로 주 5일 일하면서 주말에는 동네 레드 랍스터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뛰고있다.
어머니인 카니 검퍼는 재혼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초래될지 미처 몰랐다며 아마 알았다면 재혼을 늦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보조 전문가이자‘ 어드바이저스 네트웍’ 발행인인 마크 캔트로위츠는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재정상황을 재정보조 심사관들이 잘 이해해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조언했다. 갑자기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집을 팔았기 때문이며 이 돈으로 곧 다른 집을 살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심사관들은 ‘의도’ 보다는 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느냐와 같은 명확한 ‘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책정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재정보조는 매년 신청
학부모들은 재정보조는 매년 다시 심사된다는 점을 잊어 버리는 경우가많다. 첫 해 연방 보조나 대학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같은 액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매년 학부모들의 재정상황 변화를 주시해 그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휴양지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유동재산이 있다고 보게 된다. 대학에서는 자녀들의 대학 학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조부모가손자나 손녀에게 돈을 주거나 대학에 직접 학자금을 내 주었다면 가정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다음해 재정 보조금을 줄인다.
학부모들이 주택 에퀴티에서 돈을뽑아 자녀들의 학비에 보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많은 현찰이 있다고 보고 역시 재정보조가 줄어든다.
재정전문가들은 “체킹 어카운트에 돈을 집어 넣으면 재정보조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에퀴티를 사용하려면 차라리 필요할 때 크레딧카드처럼 찾아 쓸 수 있는 라인 오브크레딧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은퇴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폭스 칼리지 펀딩’을 만든 샌디에고의 데보라 폭스 재정상담가는 대부분의 경우 은퇴를 하게 되면 가구당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스탁옵션 등을 가지고 있다면 짧은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는 회사들도 많아 일시적으로나마 은행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뛰어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재정관리 주의해야
뉴욕대학 재정 상당회사인 ‘칼리지 어드바이저’의 딘 스칼리스는 고교 11학년 1월1일부터 대학 3학년 12월까지 가정의 재정문제를 결정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에 재학하던 카리 미컬슨은 대학 2학년 때인 2013년 연방 및 대학으로부터 2만7,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해 이모가 사망하면서 그에게 생명보험금 14만 달러를 남겼다. 이 돈으로 학비는 낸 미컬슨은 연방 보조금이 5,000달러로 줄어들었고 교내에서 일하며 받는 돈도 3,000달러로 삭감됐다.
▲어필
학부모들은 학교의 결정에 언제라도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대학들은 재조정 신청을 받아‘ 전문적 판단’ (professional judgement)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재정적 상황을 다시 계산하게된다. 이 과정은 주로 재정상황이 나빠진 학생들을 위해 보조금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어떤 대학들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재정원이 더 많은지를 조사 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재정보조 심사관들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학부모들에게 비슷한 재조정 신청을받는 심사관들로서는 솔직하지 못한부분이나 미심적은 것이 발견된다면 즉시 거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유한 부모들이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 각종 유동 재산을 숨기는 경우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인데 잘못 계산된 것은 분명한 차이가 발견될 것이다.
●재정보조에 영향을 받는 요인들
▲부모 한 명 또는 양부모 모두 재혼
▲비싼 차 구입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부모가 휴가용주택 구입
▲부모 또는 학생이 유산을 받을 때
▲저축계좌에 학생 이름 넣을 때
▲주택이나 비즈니스의 가격을 예전의것으로 계산할 때
▲조부모가 등록금을 학교에 직접 낼 때
▲집을 팔았을 때
▲부모나 학생이 복권 등에 당첨될 때
▲조부모로부터 상당액의 돈을받았을 때
▲병원비, 형제들의 사립학교 학비 등가족 지출이 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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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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