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빼빼로 데이, 농업인의 날(한국 공식 기념일) 또는 가래떡 데이, 그 외로 밸런타인스 데이, 화이트 데이, 자장면을 먹는다는 블랙 데이, 소주를 마신다는 그린 데이 등 상업적 마케팅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상업적 기념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매년 11월11일은 대부분의 한국 또는 한인 청소년과 다수의 청년들에 의하여 빼빼로 데이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설에 의하면 90년대 중반에 시초되어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학생들이 기념으로 빼빼로를 나눠먹는 날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조명을 받으며 200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또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빼빼로를 선물로 주는 날짜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빼빼로라는 초콜렛을 덮은 얇은 스틱형 과자는 1983년도부터 롯데제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롯데제과는 이와 같은 과자를 빼빼로 데이라는 상업적 기념일 덕분에 매년 이맘쯤(대략 9월에서 11월정도) 되면 1년 총 매출액의 상당수를 달성한다고 한다. 즉, 롯데제과는 현재 빼빼로 만으로 매년 700~800억원 이상의 총 매출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이 단 하루만의 기념일로 대폭 판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자를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빼빼로(Pepero)가 아닌 포키(Pocky)라는 과자 또한 본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 한인 마켓에 가면 같은 줄에 진열되어 있다. 여기서 빼빼로는 롯데제과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포키는 일본의 이자키 글리코(Ezaki Glico)라는 회사가 1966년부터 생산했다. 17년 정도 앞서부터 빼빼로와 비주얼 적으로는 거의 똑같게 생긴 포키를 만든 글리코사는 빼빼로가 한국에서 생산되기 시작되었을 때 아무런 법적 액션을 취하지 않았었고 궁극적으로는 못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글리코사가 포키를 당시에는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았기에 더불어 자신들의 직간접적 손해를 입증 못할 거라는 견해 때문이다. 이렇듯이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거나 또는 추후에 손/피해를 볼 수 있다고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법적 용어로는 ‘Damage’라고 하며 분쟁 및 소송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하게 입증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아무리 좋은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입은 손해나 피해가 미미하거나 없다면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해태제과식품이 라이선싱을 통해 포키를 제조하고 글리코와 합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즉, 글리코는 라이선싱이라는 법적 도구를 통해 한국의 과자마켓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롯데제과의 명실상부 큰 효자 노릇을 했던 빼빼로 마켓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현재 이 두 회사는 일명 ‘원조 논쟁 및 전쟁’을 시작했으며 상당한 경쟁 마켓을 일구고 있다.
빼빼로에 대한 도전 후 글리코는 2013년에 ‘Baton d’Or‘(바통도르)라는 프리미엄 포키형 과자를 출시했는데 1년 뒤에 롯데제과에서 프리미어 빼빼로 라는 상품명 아래 바통도르와 흡사한 포장을 한 제품을 출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건 글리코는 2015년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여기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제품 형태도 거의 같고 상자 면의 배식이나 정면의 초콜릿 과자를 배치한 모양, 정면 맨 윗부분에 상호를 표시한 점 등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유사해 글리코 제품을 모방해 제작됐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한국과 더불어 글리코사는 미국에서도 미주롯데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일본 과자와 한국 과자가 흡사한 포장 또는 제품을 가진 것은 처음이 아니며 그 예로 오리온 사의 초코송이, 그리고 메이지사의 ‘Kinoko no Yama’ 상품이 있다. 사업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상표권, 저작권 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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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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