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보험 50인 이상 의무… 종업원 계산법, ‘풀타임과 동등한 자격’ 주 30시간 근무 기준 총 종업원수 따라 갈려
▶ 보험 제공 안 하면 벌금 스몰비즈니스 업주에겐 ‘헬스 옵션스’구입 바람직
종업원 50명 이상 고용한 업체는 종업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혜택과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타임스 삽화>
스몰비즈니스 건강보험법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두고 있다면 전국민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세금보고 때 일정액의 수수료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IRS법에 의거한 풀타임 직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에서 말하는 풀타임 직원수는 꼭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법이나 각종 종업원 혜택을 피하기 위해 파트타임을 쓰는 업소들이 많은데 법은 이들 파트타임 시간들까지도 합산해서 풀타임으로 계산한다.
다시 말해 파트타임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해 법으로 정한 주 30시간으로 나누어 풀타임 근무자의 수를 정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50명 미만의 직원을 둔 비즈니스는 건강보험 가입 제공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벌금도 없다.
종업원 수가 50명을 훌쩍 넘는 비즈니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이 50명 안팎을 오르내릴 경우에는 특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종업원 수는 연중 근무자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평균 풀타임 종업원수가 50명을 넘었다면 금년에도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50명을 넘지 않았다면 가입할 의무는 없다. 만일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긴 날짜가 1년에 120일(4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역시 가입 의무는 없다.
앞서 설명한대로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종업원 수는 풀타임만을 계산하지 않는다. 파트타임 직원들이 많다면 이 직원들의 시간을 합해 계산해야 한다.
현행법상 풀타임 직원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경제계에서 이를 40시간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미국 내 비즈니스 90%는 풀타임 직원 20명 이하의 소규모이며 50명 미만도 96%에 달한다. 또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비즈니스의 96%는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하지만 노동 집약적 비즈니스는 종업원 보험 제공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 풀타임 종업원을 둔 스몰 비즈니스는 지난 2015년부터 풀타임 직원 최소 70%까지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해 올해는 95%까지 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2016년부터는 50~99명 풀타임 종업원을 둔 스몰 비즈니스도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은 26세 이하 디펜던트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배우자는 디펜던트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풀타임 종업원 계산법
건강보험 의무 종업원수를 계산할 때 ‘풀타임과 동등한 자격’(full-time equivalent·FTE)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 35명의 풀타임(30시간 이상 근무) 종업원이 있고 20명의 파트타임 직원이 있다고 하자. 파트타임 직원은 주 24시간, 월 95시간을 일한다. 이 경우 파트타임 종업원의 근무시간은 16명의 풀타임 직원(FTC)으로 본다.
20명 종업원×96시간=1,920시간. 이를 풀타임 종업원 근무시간 120시간으로 나눈다.
1920÷120=16. 따라서 16명의 풀타임 직원이 된다.
따라서 이 회사는 풀타임 25명과 풀타임에 준한(FTE) 16명을 합해 모두 51명의 풀타임 종업원을 둔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벌금
종업원수가 50명을 넘는데도 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첫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풀타임 종업원 당 2,000달러씩의 벌금으로 세금으로 내야한다. 만약 풀타임 종업원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정부로부터 보험료 등 보조를 받는다면 고용주는 3,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종업원 숙지사항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한다고 해서 종업원들이 이를 꼭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이 정부 규정에 맞는 최소한의 혜택과 적정선의 보험료를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주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또 고용주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 30시간 또는 한달에 최소 130시간 이상을 연중 120일 이상 일을 한다면 풀타임 직원으로 간주된다.
▲건강보험 자격
보험은 적정선의 보험료를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종업원 가구당 수입의 9.56%를 넘기지 않아야 되며 평균 60%의 비용을 보험사가 커버해 주는 보험이어야 한다. 만일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보험을 고용주가 제공한다면 종업원은 이를 받지 않고 정부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연방 보험료 보조를 받을 경우 고용주에 대한 벌금이 산정된다. 하지만 디펜던트가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보조를 받을 때는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건강보험을 처음 가입 할 때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유예기간(90일 이내) 동안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종업원 또는 가족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동안의 특별 가입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최소가치(minimum value) 보험이란
겅강보험이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필수 검사 등을 포함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 운영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최하 수준의 브론즈급 이상으로 최소 평균 60%의 의료비를 커버해 줘야 한다.
건강보험 거래소에 판매되는 건강보험은 최소 혜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제공을 원하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거래소의 ‘스몰비즈니스 헬스 옵션스’(SHOP)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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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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