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지원할 대학들의 선정과정에서 반드시 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 수위를 고려해야 합격하고도 진학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된다.
■ 학자금 재정보조 수혜자격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자녀의 신분으로 판단한다.
즉 학부모의 신분은 고려하지 않게 되며 학비 보조를 받게 되는 자녀의 신분으로 재정보조 신청자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자녀의 신분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서 재정보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재정보조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학교성적은 GPA가 4.0 기준에서 최소한 2.0 이상은 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재능에 따라서 merit based의 장학금을 통한 무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대학별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아무리 merit based의 무상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need based의 재정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
Merit based로 지원받은 무상 보조금 부분은 need based의 재정보조금 중에 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도 고려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 연방법에는 need based와 merit based의 재정보조금의 총 합계가 총 학비(COA)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반드시 자녀와 함께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에 필요한 가정의 수입과 자산상황에 대한 내역은 자녀들이 부모보다 많이 알 수는 없다. 무조건 영어만 더 잘한다고 자녀들에게 모든 진행을 맡기게 될 경우에 재정보조 진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다.
재정보조 용어조차 생소한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신청내용의 기입에 대해 추측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에서 잘못 기재되거나 내용상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 올 경우에 올바르게 답변하거나 대처해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아 이로 인해 지속적인 혜택의 축소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대학별 재정보조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절차를 반드시 알아놓는다.
대학마다 재정보조 신청을 위한 우선 마감일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보조금은 대학이 위치한 해당 주의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이 보다 빠른 우선 마감일자를 기준으로 재정보조의 진행을 해 나가므로 반드시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선 마감일자를 지키는 것은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위한 초석이다.
사립대학과 같이 지원금의 대부분이 장학금이나 장려금 등의 무상 보조금들인 경우에 대학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의 지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으므로 우선 마감일자를 지켜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정부 보조금이 많은 주의 경우에는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마감일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모두 철저히 마감일에 맞게 진행해 나가야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가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진행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마다 요구하는 재정보조에 따른 FAFSA나 CSS 프로파일 등의 서류들의 제출을 마쳤다고 재정보조 신청이 마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재정보조에는 신청절차와 이에 따른 검증 및 보강절차도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게 되면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보조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재정보조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매우 진행에 따른 후속절차에 신중히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서 합격한 신입생들에게 재정보조금에 대한 제의를 했다고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청내용에 대한 검증과정과 이에 필요한 서류진행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매우 유의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금보고를 절대로 연기하지 않는다.
대학에서는 신입생들과는 달리 재학생들의 경우에 해당연도에 대한 재정보조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검토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구비되어야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재정보조의 검토가 이뤄진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연기할 경우에는 모든 보고가 마치고 국세청에 데이터가 모두 등재된 후에야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연초에 3월까지는 개인이나 비즈니스의 세금보고를 모두 마치는 것이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현명한 처사이다.
■제공받은 보조금 내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조율이 필요하다.
통계를 보면 제공받은 재정보조 금액이 대학에서 같은 재정상황의 가정에 지급하는 비율보다 적거나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변동이 없는데도 매년 무상 보조금을 줄여가며 유상 보조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일들이 많다. 따라서 제공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에 대한 대학별 평균지원 비율에 비춰 매년 반드시 검토해 나가야 한다.
만약,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경우 반드시 문서상으로 대학과 조율을 해 나가야 하는데 무조건 가정상황의 열악함만 강조한다고 재정보조금이 조정되는 일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방면의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참조해 대학과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조정을 받기가 힘들다.
첫째로는 실질적인 결정권자를 만나기 힘들므로 재정보조금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정도로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는 기록에 남지 않게 되므로 다음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도 다른 담당자와 접촉하게 되면 진행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문서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서신형태로 진행해 나가야 하지만 대개는 공통적으로 같은 형태의 거절 서신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조정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력 및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진행 전에 이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 신입생의 경우 제공받은 유산 보조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MPN과 융자 카운슬링을 마친다.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모두 확정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들이 있다. 만약, 이 점에 소홀할 경우에는 제공받은 재정보조금 들을 대학에서 등록 고지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재정보조내역이 확정되려면 연방 정부의 학생융자 등에 대한 MPN(Master Promissory Note) 나 loan counseling 등의 온라인 진행을 모두 마무리해야만 한다.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사전준비는 필수적이다.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대학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해 이를 보다 낮출 수 있어야 한다. 가정분담금이 적을수록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위한 대상금액 즉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지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들은 재정보조금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가정분담금의 계산에는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들의 내역이 다르므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가정의 수입과 자산 및 사업의 구조를 철저히 파악해 이 분야의 전문가와 사전설계를 통해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도 낮추고 자녀들의 대학 선택폭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박흥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