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에 알아두면 유익한 각종 ‘보험 궁금증’일문일답
▶ ‘강풍’자연재해 속해 피해 본 사람 주택보험으로 커버
강풍으로 인해 옆집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주택보험으로 클레임하며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보험. 하지만 종류도 다양하고 약관도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 무엇이 커버되고 무엇이 커버가 안 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점 때문에 버젓이 보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기도 한다.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는데 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친구가 운전면허가 있고 차량 소유주의 허락이 있었다면 운전하는 친구 역시 차량 보험으로 커버해준다.
자동차 보험은 ‘차’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차를 몇 시간 혹은 몇 일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차 뿐 만이 아니라 차보험까지 빌려준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 주에서 쌍방보험의 경우는 누가 운전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사고 난차량을 커버해준다.
- 강풍으로 옆집의 나무가 우리집으로 쓰러지면서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의 보험으로 커버해야 하나
▶자연재해로 인한 클레임 중 적지 않은 케이스가 바로 나무로 인한 피해다.
강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져 주택에 손상을 입혔을 때 중요한 사실은 ‘누구 집’이 피해를 입었느냐다. 거리에 있었던 나무든 옆집의 나무든 관계없이 자신의 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주택보험으로, 이웃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웃의 주택보험으로 커버를 하면 된다. 강풍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옆집의 나무가 쓰러져 우리집이 손상을 입었다면 우리 집의 주택보험으로 클레임을 하면 된다.
- 샤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을 차에 실은 후 점심을 먹고 와보니 물건을 모두 도난당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보험으로 커버가 되는가.
▶‘주택보험’이라고 해서 주택에만 한정해 생각하면 안 된다. 주택보험이나 렌터스 보험에서는 이런 개인물품 도난에 대해서도 커버를 해준다. 집에 도둑이 들어 귀중품을 도난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물론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피해 물품의 영수증등 증명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크레딧카드 회사에도 도난에 대해 커버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현재 가입한 주택보험에서 지진피해까지 커버하나
▶일반 주택보험으로는 지진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지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지진보험료는 거주 지역과 보험사와 주택 가격, 건축연도, 면적 등에따라 다르다. 한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연 100~300달러정도지만 ‘지진 영향권’인 캘리포니아와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주의 경우연 평균 800달러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체 홈오너 중 20% 내외만 지진보험에 가입했다.
지진보험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earthquakeauthority.com)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 18세 되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떠났는데 부모 건강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가.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자녀가일하는 직장에서 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경우 부모 보험으로 26세까지 커버가 된다.
- 홍수로 지하실의 퍼니스(furnace),가구, 카펫 등을 포함 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이전에 따로 홍수보험에 가입해 놓기는 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홍수보험은 지하의 경우 보통 집안의 구조물이나 설치물에만 커버를 해준다. 따라서 언급된 항목 중에는 퍼니스만 해당되며 가구나 카펫 등은 커버리지에서 제외된다.
홍수는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재해인데 주택에 주는 피해도 막심하다.‘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에 따르면 6인치의 홍수로 인해건평 2,000스퀘어피트 주택이 침수한 경우 평균 피해액은 4만여달러에 달한다.
- 렌터카를 이용하는데 현재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현재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렌터카를 커버 해준다.
단 여행을 떠나기 전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은 필수. 만약 렌터카가 커버되지 않는다면 커버리지를 추가하면 된다.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일은 일주 혹은 한달이나 그 이상 장기간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현재자동차 보험 외 크레딧카드도 종류에 따라 렌터카 보험을 커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대학생 자녀의 물품도 주택보험으로 커버가 되는가.
▶자녀가 풀타임 학생으로 24세미만이라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해도 그의 물품 역시 부모의 이름으로 계약된 주택보험 커버리지에 포함된다. 하지만 커버리지 범위 등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 자녀가 기숙사가 아닌 캠퍼스 밖의 리스한 아파트에서 거주한다면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따로 ‘렌터스 보험’ (renters insurance)을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이해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