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등의 상호가 상당히 친근할 것이며 이중 다수의 한국인 학생들은 이들이 제조한 식품을 먹으며 힘든 유학기간을 보냈다.
하지만 2012년에 충격적으로 라면 가격담합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사에게 1,08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는 추후에 한국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및 환송함에 따라 담합에 대한 의혹을 줄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농심, 오뚜기 그리고 삼양식품은 다시 한 번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격담합이라는 이름아래 자신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 1년여 뒤인 2014년 12월, 이들 3사들과 이들의 계열사들이 참여한 라면 가격 담합이라는 소송 이유와 함께 집단소송으로 캘리포니아주 북가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삼양식품은 한국에서 자진신고를 하여 120억원 가량의 과징금 추징에서 면책을 받았었고 미국에서는 2015년 중반에 150만달러로 합의를 했다. 이 중 100만달러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구입한 사업체 원고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50만달러는 일반적으로 식품 마켓, 배급업자 등의 소-도매업을 통해 산 원고들에게로 돌아갔다. 즉, 현재 직접 원고와 간접적 원고들의 소송이 있다.
삼양식품의 합의 뒤로 남은 2사의 피고 사업체들인 농심과 오뚜기는 현재 법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며 활발한 방어전에 들어갔다.
간략하게 보면 미국 연방 법적 절차에 근거하면 집단소송을 진행할 때 (1)집단의 숫자가 너무 방대해 모든 집단 구성원을 원고로 하는 것이 비현실적인가 (2)해당 소송에서 적용될 법이나 사실관계를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가 (3)집단을 대표하는 원고들이 전체 집단의 법적 및 청구 내용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가 (4)집단 대표 원고들이 전체 집단의 이익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 등을 본다. 여기서 흔하게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부분은 해당 소송에서 적용 될 사실관계가 얼마만큼 같거나 비슷한 가에 있다.
최근 피고 사업체들은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반격에 들어갔다. 상대적으로 다른 피고 사업체들에 비해 높은 판매율을 유지했던 농심의 입장으로서는 더욱 더 강한 반격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량이 많을수록 손해보상 또한 많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현재 피고 사업체들은 직접적 원고들의 소송을 향해 집단 소송의 대표 원고들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주의 도매업자이기에 전국의 직접적 구매자들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간접적 소송에서는 간접 원고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 내에서 한국 라면을 산 모든 구매자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집단 소송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려오는 종류의 소송이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 미식축구를 대표하는 NFL, 대형 은행 중 하나인 HSBC, 다양한 대형 제약회사 등 미국에서는 굴지의 기업들이 종종 집단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여기서 한인사회들 또한 자주 포함되는데 집단소송 대표 원고들의 변호사 또는 로펌으로부터 집단소송 관련 공지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단소송 공지에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연방 사법센터에 의하면 공지는 집단소송 담당 판사로 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공지는 충분하고 이해하기 쉬운 소송내용을 포함하여 받는 이가 집단소송에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단소송 공지는 소송관련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취인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소송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곤 한다. 여기서 집단소송 공지에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보통 물어보며 원할 때에는 따로 개인소송을 할 수 있다고 공지한다.
하지만 자신의 상당한 권리가 개입되어 있어도 일반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값 비싼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기에 집단소송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 최근 한인사회를 시끄럽게 했었던 웅진 코웨이 문제 또한 어찌될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13)382-8051
www.LegacyP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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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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