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포퓰리즘 이슈였던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홍준표 전의원은 2005년 개정 국적법, 소위 홍준표 법을 통과시켰다. 취지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외동포는 이 법이 해외 한인2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재외동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대상은 해외단기 체류자의 자녀들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한 뒤, “재외동포들이 국적법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개정된 국적법에는 해외에 영주하는 이중 국적자들의 국적포기 시기를 오히려 18세 성인이 된 후 3개월 늦춰주는 혜택을 주었다”라고 주장하였다. 홍 의원의 이런 해명이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어 “구법에 비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이익을 부여할지언정 구법에 비하여 더 불이익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에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여야 한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만 37세까지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홍준표 법이다. 여기에서 홍준표 법이 ‘선물(?)’한 3개월 연장이 혜택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해외동포 한인2세들에게 새로운 ‘국적이탈 의무’라는 족쇄를 씌워서 한국의 세계화를 막는 ‘저주’가 된 것이다.
2005년 홍준표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해외동포 한인 2세에게는 한국국적 이탈의무가 없었다. 1998년 대통령 시행령 제 16조 3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함은 이중국적자 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 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의 호적에 올리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홍준표법이 통과되면서 1998년 대통령 시행령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이런 대통령 시행령의 효력 상실을 헌법재판소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그 대신 3개월 더 연장해 준 것처럼 포장을 한 것뿐이다. 그 결과 해외동포 한인 2세들은 만18세에 한국 국적이탈 의무 조항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국적자로 몰리고 있다.
이런 홍준표 법 때문에 현재 한인 2세들이 미국 내에서 공직진출, 정치적 입문 혹은 사관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도 손해고, 해외동포도 손해이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 개정 국적법은 더 악화되었다.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를 선택하여, 국제결혼한 한인여성의 자녀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개정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며 미국인 아버지나 영어만 하는 다문화가정 2세는 한국국적 이탈 규정과 절차를 알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나는 태어날 당시 한인 어머니가 영주권자였던 1999년생 남자를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 5차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진짜 정치인이라면 법을 만들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 포퓰리즘에 이끌리지 말았어야 한다.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된 법을 고치지 않는 것이다. 홍준표 법이 한국호적에도 없는 해외동포 한인 2세까지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의 범주 내에 포함시켰으니, 이제 홍준표 지사나 한국 정부는 이전의 대통령 시행령을 법령으로 원상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사이비, 진짜동포 구별을 위한 것”이라고 했던 홍준표 법이 이제는 “사이비, 진짜정치인 구별을 위한 법”이 되었다. 진짜 정치인에 의한 한국 세계화를 위한 국적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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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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