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의 조세제도는 조세법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몇 가지 남아있는 방법 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먼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나 또는 은퇴 연금이나 401(K)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절세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은퇴 플랜에 회사 주식을 사두고 이를 계속적으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은퇴 때 이를 꺼내는 시점에서 주식으로 꺼내는 방법이 바로 절세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다시 말해, 이를 꺼낼 때 이러한 주식을 매각해서 현금화하여서 인출하지 말고, 주식을 그대로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절세를 꽤하는 방법이다.
은퇴 때 연금을 꺼내 쓸 경우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인출해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인출해 쓸 경우에 결과적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현저하므로 이를 잘 계획하여 실행하야 한다. 현재 세법의 허점을 활용한다면, 은퇴 때 은퇴 플랜에서 회사 주식을 인출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인출한 주식의 원가에 대한 세금만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물론 이렇게 꺼낼 경우 일시금(lump-sum)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는 건 물론이다. 다시 말해 주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된 가치에 대해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칭해서 ‘순 미실현 상승치’(Net Unrealized Appreciation: NUA)라고 한다. 이러한 원가는 은퇴 연금 자격이 주어진 플랜이 설정된 이후 구입한 주식의 원가를 지칭한 것으로 이는 몇 십 년의 순 미실현 상승치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절세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순 미실현 상승치의 세금 절세는 이러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100% 세금을 유보할 수 있다. 또한, 순 미실현 상승치에 대한 차후 소득에 대해 1년 이상 이를 보유했을 경우 장기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은퇴 때 은퇴연금을 꺼낼 경우 이러한 회사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인출했을 경우에는 인출한 전액이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이에 대해 소득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장기 소득세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 최고 장기소득세율은 15%나 20%가 적용되는 반면 일반 소득세율은 39.6%까지 적용되며 또한 이에 추가로 3.8%의 순투자소득세(NII)를 가산한다면 이러한 세금에 차이는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다. 박 모 씨의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박 모 씨는 5만주의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거쳐 구입하여 은퇴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식의 현 시가가 총 200만달러 또는 주당 40달러이다. 이러한 주식의 평균 원가는 10달러다. 첫 번째 안으로, 박 모 씨가 은퇴 때 이러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인출을 했을 경우 200만달러를 받게 되지만, 이러한 인출액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39.6%의 연방세율이 적용되어 79만2,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두 번째 안으로, 박 모 씨가 주식을 매각하여 인출을 하는 대신 이를 주식으로 인출했을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인출한 주식은 그 원가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그 원가는 50만달러(50만주 x $10)가 된다. 이에 일반소득세의 최고율인 39.6%를 적용하면 세금은 19만8,000달러(39.6% x $500,000)가 된다. 이렇게 인출된 주식을 50달러에 매각했을 경우 총 200만달러(50,000 x $40)의 소득이 발생된다. 이러한 소득에서 인출 때에 세금을 납부한 원가인 50만달러를 제외하면, 세 소득은 150만달러가 된다. 이렇게 계산된 순미실현 상승치(NUA)에 최고 장기소득세율인 20%를 적용하면 세금액은 30만달러(20% x 150만달러)가 된다. 따라서 은퇴연금에서 인출 때 납부한 세금 19만8,000달러와 매각 때 납부하게 된 30만달러를 합하면 총 세금액은 49만8,000달러가 된다. 이 두 예를 비교해보면 1안인 경우 79만2,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2안의 경우 49만8,000달러로, 차액인 26만4,000달러 어치 절세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주식을 매각해서 이를 인출하느냐 그렇지 않고 주식으로 이를 인출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효과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식의 보유가 오래되어 주가의 상승이 많아진 경우나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커서 이러한 총액이 높을 경우에 절세가 되는 액수 또한 커진다. 이러한 절세를 달성하기위해 먼저, 1년 내에 플랜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인출해야 한다. 물론, 이를 한 번에 전부 인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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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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