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항소법원 지역은 San Francisco이며, 제2는 Los Angeles, 제3은 Sacramento, 제4는 San Diego, 제5는 Fresno, 제6은 San Jose 입니다. 각구역은 여러개의 카운티로 구성이 됩니다. 어떤 구역 항소법원에서는 구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산하에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1구역에는 5개, 제2구역에는 8개, 제4구역에서는 3개를 갖고 있으며 3과 5구역에서는 지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사총수는 105명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카운티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면 소송 당사자가 최소 한번은 항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연간 약 16,000건의 항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최고 재판소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입니다. 영어로 The California Supreme Court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법원 지원이 Sacramento와 Los Angeles 에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에는 7명의 대법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석판사를 Chief Justice(수석 대법관) 라고 하며 나머지 6명을 Associate Justice(배석판사) 라고 합니다. 대법관도 주지사가 임명하며 JNE(Commission on Judicial Nominees Evaluation-법관 지명자 심사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합니다. 그리고 임명후 첫번으로 오는 총선거에서 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비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12년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일심재판(Original Jurisdiction)을 하며 주로 항소재판의 결과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형판결은 자동적으로 대법원에서 재심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심의하는 연간 사건수는 8,800건 정도이지만 그중 태반은 불심으로 각하합니다.
각하의 이유는 특별히 밝히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캘리포아의 주 법조인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를 감독할 책임을 갖습니다. 법조인 자격을 인정하거나 법조인의 자격정지는 협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인준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인준은 사실상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권한은 협회가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법대를 졸업하고 이 협회의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분야에서는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확인하고 공소 하여야 하는 검사 업무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제에서는 검찰청이 따로 있으며 검사 업무를 관장하지만 미국에는 검찰청이 따로 없고 크게 두 종류의 검사가 국가 전체의 검사업무를 분담하고 잇습니다.
연방정부의 법원인 94개의 US District Court 와 13개의 항소법원인 US Court of Appeal을 뒷받침하는 검사가 있고 각주에 또한 주 법원을 뒷받침하는 주 검사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검사를 US Attorney 또는 Federal Prosecutor 라고 합니다. US Attorney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4년 임기로 임명을 합니다. US Attorney는 모두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예속 됩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US District Court 93개를 커버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Department of Justice라고 하며 법무부 장관은 Secretary of Department of Justice라고하지만 통칭 Attorney General이라고 합니다. 현임 장관은 최초의 법무부 여자 장관인데 공식 호칭이 Madam Attorney General/Secretary Loretta Lynch 입니다. 원래 검찰 업무는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소관이었으나 1884년에 당시의 대통령 프랭크린 루즈벨트에 의해서 사법부에 예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연방 검사들은 연방 형법에 연관된 피의자와 연방의 민사관계 모두를 취급합니다.
각 주에는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 자체에서 선거로 선발하는 주의 검사가 있습니다. State’s Attorney 또는 State Attorney라고 합니다. 별칭으로 District Attorney 또는 County Attorney, Solicitor(S. Carolina) 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의 법으로 설정한 구역의 검찰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은 시의 경찰, 카운티 셰리프, 주경찰 또는 기타 주의 사법 요원들의 자문 의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주에서는 “주 보조 검사”인 Assistant State’s Attorney (State Prosecutor)를 다수 임명을 해서 검찰 업무의 원활을 기합니다. 주 검사 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대부분을 관례적으로 ‘검사(prosecutor)’ 또는 ‘부 검사(Assistant Attorney)’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들은 임명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주 검사’주관으로 선거로 뽑습니다.
주 검찰청의 주 검사나 부검사는 모두 사건관계 수사를 하며, 특정 인원을 계류중인 범죄의 증인으로 지명 할 수 있고 또는 피고인과 plea bargaining (‘유죄 답변 거래’라고 하며 재판에서가 아니고 범인측에서 개인으로 검사에게 유죄를 자백하면 감형 또는 가벼운 구형을 한다는 뜻)을 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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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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