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라는 단어의 기원은 재정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유럽의 무역조합에서 초기에 발단이 되었다.
미국은 1930년도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가난한 노약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1932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셜 보험(Social Insurance)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의 소셜 시큐리티라는 프로그램을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로자의 인금의 조그마한 부분을 떼어내 이를 비축해두고 나중에 그 근로자가 은퇴할 경우 이를 꺼내 써서 월 마다 소비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요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시큐리티는 1935년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소셜 시큐리티는 이제 대다수의 미국 근로자의 은퇴플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미국 근로자의 96%가 이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러한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정에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위한 자격 요건과 근로소득과 나이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받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와 은퇴 시 어느 시점에서 소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이러한 소셜 혜택으로만 은퇴 후의 소득을 전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러한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40 크레딧이 필요하게 된다. 매 분기마다 1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므로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크레딧은 4 크레딧이 된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은퇴 후에 받기위해서는 10년의 근로소득을 벌어서 소셜 시큐리티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10년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일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쌓아놓은 크레딧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나중에 일을 하여 추가 크레딧을 쌓으면 과거 쌓아놓은 크레딧과 합산하여 40 크레딧을 채우면 된다.
일단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근로소득액과 근로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소득액을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벌었다면 그만큼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은 많아진다. 참고로 2016년에 정년을 채운 나이인 66세가 되어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면 매달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의 금액은 2,639달러이다. 이러한 최고 금액을 받기위해서는 35년 동안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2016년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은퇴 근로자의 매달 평균 액수는 1,341달러이다.
그러면 몇살부터 이러한 소셜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먼저 가장 일찍 소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2세이다. 이러한 조기 혜택자는 정년을 채웠을 경우보다 25% 만큼 더 적게 받게 된다. 소셜 혜택을 받기위한 정년은 1943년이나 이후 출생자로는 66세이며 1960년이나 그 이후 출생자로는 67세가 정년을 채운 나이가 되어 자신의 소셜 혜택의 100% 받게 된다. 정년 나이보다 더 이후에 소셜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매년 8%를 추가로 더 받게 되며 이는 69세까지로 그 이후 신청 시에는 더 이상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없게 된다.
이러한 나이가 되어 소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받기를 원하는 날짜로부터 3개월 전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가 돼 소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60세부터 이를 신청할 수 있거나 또는 장애자인 경우 50세에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으로 할인된 혜택을 받다가 자신이 정년이 될 경우에 100%의 혜택으로 바꿔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자격으로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의 소셜 혜택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소셜혜택이 배우자의 50%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셜 혜택을 선택해서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소셜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은퇴 정년이 되기 전에 조기 소셜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일을 하여 근로소득의 일정액(2016년의 경우: 연 1만5,720달러)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근로소득의 50%를 소셜 혜택에서 삭감하게 된다. 하지만 은퇴정년을 넘겨서 생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삭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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