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절차 원하는 정부, 합의추방 선호
▶ 합의추방 동의하면 이민재판 기회 사라져
■ 추방 절차
추방명령을 받게되면 이민자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된다. 하지만, 이민자가 받는 추방명령이 모두 다같은 것은 아니다. 이민판사 앞에서 끝까지 재판을 한 뒤, 추방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이런 절차 없이 약식으로 추방명령을 받을 수도있다. 대체로 정부는 가능한 가장 신속한 추방방식을 선호한다.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추방방식이 바로‘합의추방’과 ‘긴급추방’이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말을 뒤집으면, 절차적정의가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일 수도있다. 신속한 추방방식으로 꼽히는 ‘합의추방’과‘ 긴급추방’의 빛과 그림자를 정리했다.
‘합의추방’이란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넘어간 케이스에서 정부와 추방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제 발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다. 재판을 해 보았자 별 해결책이 없고, 더구나 추방재판을 받는 사람이 현재 이민국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구치소에서 나오고 싶은 심정일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합의추방’이다‘. 합의추방’은 당사자가 추방재판에 넘겨진 모든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한 뒤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합의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신이 어느서류에 서명했는지도 모른 채 서명하는 경우도종종 발생한다. 이민판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으로 처리될 사안마저 이민판사를 만나지 않고 ‘합의추방’에합의한 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합의추방’명령은 이민판사가 서명해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 이민판사는 ‘합의추방’명령에 서명하기 전 추방대상이 되는 사람을소환해, 본인이 서명한 문건내용을 잘 이해하고,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ICE와 추방대상자가 서명한 서류를 넘겨받아서 이민판사에게 넘기기 전 최종 검토를하는 정부측 변호사들은 이런 케이스에는 7분 이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부지침을 받아일하고 있다. 폭주하는 케이스에 시달리는 이민판사들도 몇 케이스를 끝냈느냐로 업무능력을 평가 받고 있어, 어떻게 하든지 한 건이라도 더 끝내려고 애를 쓰게 된다‘. 합의추방’재판이 적정 절차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경이나 공항에서 입국자격이 없는 사람을 긴급추방할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공항이나 육로로 입국하려는 사람이 입국에 필요한 서류등에 문제가 있거나 비자 등 필요한 입국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을 때 CBP의 이민국심사관은 공항에서 바로 추방시킬 수 있다. 단, 망명신청을 하거나 추방되면 본국에서 고문을받게 된다고 주장하면 일단 긴급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쿠바 국적자 역시 긴급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추방’을 당하게 되면 해당 이민자는향후 5년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긴급추방명령을 받으면 입국하려 했던 당사자는 이민판사를 만날 수도 없고, 긴급추방 명령에대해서 항소를 할 수도 없다.
CBP는 긴급추방 명령대신 입국희망자의입국신청을 취소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할수도 있다. 따라서 입국거부가 확실시되는 경우, 긴급추방대신 입국신청 취소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신청 취소는 이민국 기록에는 올라가지만, 나중에 재입국하려할 때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정식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온 지 2년을 넘지않는 사람도 미국에서 붙잡히면 긴급추방 대상자가 된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 미국에서 가중 중범의 형이 확정된 사람도 긴급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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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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