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 계획의 실행을 연말이 다가와 막바지가 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말에는 세금 계획의 실천 뿐 아니라 비즈니스에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한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신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 때이므로 너무 분주하게 된다.
따라서 비즈니스 오너는 연중이나 휴가철인 여름에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고 이의 계획을 집행함으로써 경쟁사들보다 한 걸음 앞서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운영의 묘미를 살려 갈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이러한 세금 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 우선 장비를 구입하면 현행 세법상 구입한 첫해에 구입가의 50만달러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비의 총 구입비가 한해에 2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제가 삭감되지만, 50만달러까지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계획과 구입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이를 연말까지 미루다가는 자칫 한해를 넘기는 경우가 생기거나 또는 충분한 리서치가 되지 않고 서둘러 구입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실행을 시간의 여유가 있는 지금 실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만약 50만달러를 초과해서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50%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사용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법이 아직도 유효하므로 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자녀들이 여름철에 파트타임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만약에 자녀들이 특정한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비즈니스에 자녀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하여 다른 고용인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데 바람직한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학생인 자녀의 경우 비즈니스의 오너인 부모보다는 소득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자녀에게 주어진 임금은 부모에게는 세율의 차액만큼 절세가 된다. 또한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회사의 혜택인 401(k) 플랜 등을 차별 없이 자녀에게 주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바캉스로 리조트에 여행하여 생기는 비용의 공제를 들 수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는 꼭 사무실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회사의 이사회를 리조트에서 갖는다든지 또는 손님을 접대하여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 비즈니스의 일환이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비행기표, 호텔, 50%의 음식비와 유흥비를 비즈니스의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즈니스 목적을 주된 활동으로 했다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물론, 여가의 시간을 이용하여 관광까지 할 수 있지만, 관광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된 경비는 개인 비용으로 세금공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비즈니스 고객을 접대하여 이를 세금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경우 여기에 관련하여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비로는 컨추리클럽의 골프비용이나 스포츠 관람, 콘서트 감상,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의 접대까지도 포함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소원해진 고객과 유대관계를 쌓기 위한 좋은 기회이면서 세금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분기별 예납세금의 납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예납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과태료와 이자를 징수 받게 되므로, 이를 제때 납부하여 미납으로 인해 과태료를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기별 예납은 자영업의 경우 매년 1분기는 4월15일, 2분기는 6월15일, 3분기는 9월15일 그리고 4분기는 1월15일이 된다. 고용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실행하여 이에 인한 세금혜택을 보는 방법이다. 우선 고용인에게 401(k) 플랜을 만들면 이에 대한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3년 간 받을 수 있다. 이는 비즈니스 오너가 고용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플랜으로 고용인은 자신의 소득을 1만8,0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2만4,000달러)까지 소득세에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를 만들어 고용인에게 제시하는 것 또한 실행할 수 있는데, 고용인은 이 플랜에 2,55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고 납입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대한 페이롤 택스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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