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의류업체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존 김씨가 한국 지사에 파견을 나가 3년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가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며 받을 소득과 관련, 세금혜택이 있는지 문의를 해왔다.
김씨의 경우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발생한 소득(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한 세금혜택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해외소득 면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주거비 공제(housing exclusion/deduction), 해외 납부 세금크레딧(foreign tax credit) 등이 그것인데 이 중 해외소득 면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방국세청(IRS)은 미국인들의 해외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 근로소득 중 10만800달러(2015년) 까지 미국 소득세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IRC §911, 2016년에는 10만1,300달러).
이는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적용되므로 부부 합산 20만1,600달러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주거지(tax home)가 외국에 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중 외국 체류기간이 330일 이상(physical presence)이거나 선의의 해외 거주자(bona fide residence)라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2555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먼저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소득은 개인의 노동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 커미션, 전문직 수수료 등과 같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말한다.
따라서 임대소득, 금융소득, 양도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수입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으로, 해외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해외 거주조건은 해외 체류기간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를 충족하거나, 선의의 해외 거주자(bona fide foreign residence test)이면 된다.
해외 체류기간 테스트는 연속 12개월 기간에 330일 동안 해외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 12개월의 시작과 끝은 본인이 가장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면 된다. 선의의 해외 거주자는 세금보고 대상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외에 거주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에는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였거나, 집이나 아파트를 사거나 렌트한 사실 등이 해당된다.
만약 사례의 존 김씨가 캘리포니아주에 집을 지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가 한국 지사에서 근무할 때 아내와 딸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고, 한국 지사 근무를 마친 후 그 집으로 돌아왔으며 운전면허증과 투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의 거주지는 한국이 아닌 캘리포니아주로 보므로 해외소득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해외소득 면세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보고 양식 1040에 양식 2555를 첨부하여 세금보고 또는 수정보고 때까지 반드시 면세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후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단 면세신청을 했다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향후 5년 내에 재신청이 금지된다.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5년이 되기 전에 재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고려대상으로는 미국 체류기간, 세율이 서로 다른 국가로의 이동, 해외 체류국가의 중대한 세법 개정, 고용주의 변동 등이 있다.
주의할 점은 IRC §911에 의해 해외소득 면세를 받을 경우 2015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즉 해외소득 면세를 받은 납세자는 더 이상 자녀 세액 추가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두의 사례에서 김씨는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IRS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외소득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해당되는 면세나 공제조항들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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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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