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법의 Burglary 절도범죄는 일반적인 Burglary 절도범죄가 아니며 비윤리적인 범죄도 아니다. 최근에는 9회 순환 항소법원에서 가주법의 Burglary를 폭력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연방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주법의 Burglary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7월에 미연방대법원에서 Descamps라는 케이스 판례법을 만들었다. 그 판례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보다 유죄판결 형법조항에 의거하여 추방관련 이민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오직 유죄판결 형법조항이 여러 범죄로 세분되는 경우에만 피고의 법정기록을 이민법정에서 사용하여 추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법조항이 여러 범죄로 세분되는 경우에도 이민법정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보다는 형법조항에 의거하여 추방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다른 판례 케이스에서도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비슷하게 언급했었지만 이민법정과 항소법원에서는 피고의 법정기록을 폭넓게 사용하여 피고의 범죄를 추방범죄로 인식하고 추방을 허용했었다.
Descamps 케이스에서 피고는 가주법의 Burglary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피고는 가주법의 Burglary 범죄는 불법침입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Burglary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연방법정에서는 피고의 법정기록을 보고 피고의 범죄를 Burglary 범죄로 인정하였고 9회 순환 항소법원에서도 그러한 연방법정 판결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서는 그 판결을 8대1로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형법조항이 가주법의 Burglary 범죄처럼 여러 범죄로 세분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법정기록을 보고 다른 범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가주법의 Burlgary 범죄는 일반적인 Burglary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주법의 Burglary 범죄는 일반적인 Burlgary의 범죄요소 즉 불법출입 요소가 빠져있어 너무 넓게 적용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Descamps 케이스 이후 9회 순환 항소법원에서 가주법 Burglary 범죄와 관련 추가적인 판결이 있었다. 2014년 8월에 Rendon v. Holder 케이스에서 9회 연방항소법원은 가주법 Burglary 범죄는 여러 범죄로 세분될 수 없고 일반적인 Theft 절도범죄가 아니라도 적용될 수 있어 가주법의 Burglary는 절도미수 범죄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중범죄도 될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Rendon 케이스는 가주법 Burglary가 비윤리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가정집에 불법침입을 하거나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출입을 하는 경우 그 범죄는 비윤리적인 범죄가 된다.
그러나 가주법의 Burglary 형법조항은 가정집에 불법침입을 하거나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어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가주법 Burglary 형법조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므로 법원기록을 보지 않고 형법조항만 고려했을 경우 비윤리적인 범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는 9회 순환 항소법원이 Dimaya v. Lynch 케이스에서 가주법 Burglary 절도범죄를 폭력범죄로 만들었든 연방법이 불분명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Dimaya 케이스 판결이전에는 가주법의 가정집 Burglary는 폭력범죄가 될 수 있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가중범죄가 되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추방을 당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외국인이 가주법 Burglary 형법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가 Burglary 범죄, 절도미수 범죄, 비윤리적인 범죄, 또는 폭력범죄라는 이유로 추방을 당할 수는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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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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