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나 법인에게 페이롤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고용인에 대한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접하게 된다.
고용인에게 일정금액의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사실 시간당이 아닌 일정금액의 임금을 책정해서 지불하는 것도 시간당 고용인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사항이 적용되는지를 잘 살펴서 이를 적용해야 하므로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번 지면을 통해 시간당 고용인에 대한 지불을 할 경우에 여행하는데 드는 시간에 대한 지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고용주는 고용인이 직장을 출퇴근하기 위해 드는 시간에 대한 지불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고용인이 여러 군데의 작업장에서 일을 수행해야 하든지 아니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행을 하여 외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복잡해진다.
우선, 결정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질문은 이러한 여행이 고용인에 대한 혜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혜택이 되기 때문인 지를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혜택이 주된 경우에는 여행에 대한 시간을 지불해야 하지만 고용인의 혜택인 경우에는 여행에 대한 시간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우선, 고용인의 집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설사 직장의 작업현장이 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변하더라도 거리나 장소와는 관계 없이 이에 대한 시간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다만, 고용인의 출퇴근 중에 근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시간당 지불을 해야 한다.
또한 고용인이 어떤 본부에 들려서 근무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또는 공구나 물품 등을 할당받아 작업현장까지 가야할 경우에는 본부로부터 작업현장까지의 이동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시간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러한 이동시간을 근무로 간주하여 시간당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인에게 옵션을 주어, 본부로 들려서 작업현장으로 가거나 또는 작업현장으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고용인에게 선택을 부여하면, 고용인이 본부에서 작업현장으로 가는 시간에 대한 지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적인 근무시간에 여러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걸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매일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드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지불을 해야 한다. 또한 고용인이 고객을 만나기 위해 여러 군데를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시간당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
고용인을 다른 도시로 출장을 보내는 경우, 시간당 지불은 좀 더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출장 시간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시간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인의 집에서부터 공항까지나 또는 기차역까지의 시간은 통근시간으로 간주되며 이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고용인의 집에서 공항까지의 거리가 회사와의 거리보다 훨씬 멀어서 몇 배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더 이상 걸리는 시간에 대한 지불은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고용인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아침 6시에 출발해서 한 시간이 걸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8시30분에 도착했다고 하자. 또한 여기서 택시를 타고 세미나 장소에 갔는데 30분이 소요됐다고 하고, 세미나는 9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났다. 세미나를 마친 후 5시까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녁 7시 비행기로 예약하여 8시30분에 공항에 내려 한 시간이 걸려 집에 돌아왔다고 하자. 그러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계산해서 지불해야 하는가?먼저, 고용인의 집에서 공항까지 그리고 공항에서 집까지의 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이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비행시간과 택시를 타고 간 시간 등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지불해야 하며, 세미나의 참석이 의무적이면 이에 대한 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 이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세미나 이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보낸 시간이나 그로 인해 늦춰져 비행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여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24시간을 넘겨서 일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8시간이나 그보다 적은 시간을 취침시간으로 간주하여 고용인은 고용주와의 동의에 의해 이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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