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를 위한 구제 법안이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거나 밀입국했거나 오랫동안 불법으로 취업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첫째,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됐어야 한다. 이민 신청서는 I-130 가족이민 청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 특별이민 (종교이민) 청원서, I-526 투자이민 청원서 등이다.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한 취업이민인 경우에는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가 영주권 신청서 접수날짜가 된다.
둘째, 1998년 1월 14일 후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I-94 혹은 이민국에서 온 통지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증빙자료가 없다면 운전면허증, 병원기록, 학교기록, 세금보고서 등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
셋째,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승인될 수 있는 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었어야한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청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 청원서가 승인됐다면 이민 청원서는 당연히 접수당시 승인 받을 수 있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한다. 반면 이민 청원서가 거절됐다면 거절된 사유가 중요하다. 서류가 거절된 이유가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 발생되었다면 청원서는 접수됐을 당시 승인될 수 있었다고 간주된다. 예를 들어 가족초청 청원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민법이 바뀌었다든지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폐업했다든지 등의 이유라면 서류가 거절되었어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류에 이민 청원자의 자격이 처음부터 부족했었거나 사기로 인하여 거절되었다면 청원서 접수당시 승인될 수 없었다고 이민국은 판단한다. 만약 서류 보완요청이 있었는데 서류를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거절되었다면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를 다시금 제출해야한다. 이민국은 그 서류를 먼저 검토한 후에 새로운 영주권 신청서를 검토하게 된다.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취업이민인 경우 조금 다른 법적기준이 적용된다. 노동부에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일단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받아드렸다면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접수 시 승인받을 수 있었다고 간주된다. 노동부에서는 신청서가 접수 당시 승인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이다.
그리고 245i 조항은 넓게 적용된다. 만약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21세가 넘어 더 이상 가족초청 청원서의 혜택을 못 받더라도 다른 이민 청원서를 통하여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밀입국을 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 배우자와 결혼했을 당시 전 배우자의 이민 서류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됐고 전 배우자가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었다면 전 배우자와 함께 245i 조항의 혜택을 함께 받아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가 2001년 4월 이후에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겼을 경우에도 온 가족(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5i 조항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오랫동안 희망이 되었다. 245i 조항이 법이 통과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245i 조항의 혜택을 보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를 바란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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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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