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더운 여름철에는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게 된다.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해 에어컨, 선풍기를 가동시키고 물의 소비량도 늘어나는 계절이다. 따라서 여름철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주택개량 투자를 하고 투자액을 세금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납세자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많은 비용들이 에너지 절약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의 세금 크레딧이 주택 에너지 크레딧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 에너지 크레딧으로 올해 2016년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전보다 훨씬 관대한 크레딧으로 주택에 설치한 대처 에너지 장비구입 및 설치에 관련된 비용의 30%까지를 크레딧으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세법안이다.
먼저 500달러까지 주어지는 주택 에너지 크레딧은 다음과 같다. 자격요건이 되는 비용의 10%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크레딧은 자신의 주거주택(principal residence)에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크레딧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한도가 500달러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여기에 근거해서 크레딧을 300달러 받았다면 올해나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달러가 된다.
이러한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합당한 비용이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단열재, 외부 창문, 스카이라이트, 현관문이나 바깥문, 센트럴 에어컨, 천연개스, 프로판 또는 오일 온수히터, 용광로, 금속 지붕, 바이오매스 스토브, 첨단 공기유통 팬 (advanced main air circulating fans)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창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크레딧은 200달러, 용광로나 보일러는 150달러, 에어컨디션 및 공기 열펌프 및 바이오매스 스토브는 300달러, 그리고 첨단 공기유통 팬에 대한 크레딧은 50달러가 최대 한도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크레딧 인증서가 발급되며 납세자는 이를 기준으로 크레딧을 신청하고 이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특정한 제품이 이러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제조업자의 웹사이트 또는 제품의 포장용지나 설명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에너지 크레딧을 세금보고 때 신청하면 되고 이러한 인증서를 세금보고에 첨부하여 연방 국세청에 보낼 필요는 없다. 단지, 연방 국세청의 자료 요청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된다.
한편 30% 주택 에너지 효율 에너지 크레딧은 액수로 보나 비용에 대한 퍼센트로 보나 위에 설명한 500달러 에너지 크레딧보다 훨신 혜택이 많은 세금 크레딧으로 대체 에너지 장비를 집에 설치했을 경우에 그 비용의 30%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갖춰진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열거하면, 태양열 온수히터(solar hot water heaters), 태양 전기발전기(solar electric equipment), 풍력 발전용 터빈(wind turbines), 또는 연료전지 제품(fuel cell property)이 여기에 속한다.
500달러 에너지 크레딧과는 달리 대다수의 제품들이 금액에 제한 없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연도의 크레딧 액수가 세금액수보다 더 많아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이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쓸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비용에는 비단 제품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현장 토지나 건물에 대한 기초작업, 조립 및 설치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를 포함해서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본인의 주거주택이 아닌 주택까지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나, 단 연료전지 제품에 한해서는 자신의 주거주택만이 이러한 크레딧 신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거주인과 동거를 할 경우에는 거주인 각자가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대해 따로 이의 크레딧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크레딧을 신청하는 연방 국세청의 양식은 5695이며 이는 일반 세금보고 때 세금보고 양식 1040에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크레딧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주 정부기관이나 유틸리티 회사 또는 환경보호단체 등에서도 세금혜택이나 리베이트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찾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연방 에너지 당국은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energy.gov/savings)를 운영하고 있다. (213)365-9320x4www.JustinOh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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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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