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가 시작되고 이제 2번째 세금 보고가 지났습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치고 세금 환급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납세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해서 억지로 여기 저기서 돈을 끌어 모아 간신히 세금을 내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데 세금 보고 마감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세금보고가 잘 못되었다고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오바마 케어가 관련 된 부분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건강 보험을 구입하시고 크레딧을 받으신 납세자 분들은 세금 보고를 할 때 폼 1095A에 나와 있는 정보를 세금 보고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가주 정부는 Covered CA 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케어 관련 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폼 1095A를 늦게 보내 주었거나 아니면 보내주었지만 우편물 배달 사고로 납세자가 받지 못해서 세금 보고서에 반영을 안 하면 이렇게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물론 폼 1095A가 빠진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으니 이를 다시 반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국세청이 뜬금없이 통지서를 보내서 잘 지내고 있냐고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 통지서를 보내는 것인데 통지서를 받으면 겁부터 나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폼 1095A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주 정부에서 필요가 없으니 안 보내준 것인지 아니면 보내주었는데 우편물 배달 사고로 받지 못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Covered CA 웹사이트에 가시면 원하는 폼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폼 1095A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신다면 마켓 플레이스 콜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수정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제출하기 전까지도 폼 1095A 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접수한 후에 폼 1095A 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어서 세금 보고를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는 2014년 말에 Covered CA 를 취소를 하신 납세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Covered CA 는 납세자가 2015년에도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건강 보험 크레딧을 받았다며 2015년 폼 1095A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국세청에도 똑같은 서류를 보낸 덕에 납세자는 국세청에게서 2015년 세금 보고가 폼 1095A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잘못됐다는 통지서를 받았지요.
놀란 가슴을 어루만지며 납세자는 먼저 Covered CA에 연락을 해서 받지도 않은 크레딧을 보고한 것에 항의를 했고 서류상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한 Covered CA는 수정된 폼 1095A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서류를 받은 납세자는 다시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 국세청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만들지도 않은 문제이지만 결국에 내가 전부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헛되이 사용된 나의 시간과 놀란 마음의 상처를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한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서류를 읽어보면 잘못된 정보가 기입된 폼 1095A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작성했으면 세금 보고를 수정하지 말고 요청된 서류와 부분적인 수정된 서류만 제출하라고 합니다.
수정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니 보낼 필요는 없겠지만 수정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변경된 세금 내용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납세자는 최소의 세금을 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에게서 최대의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408) 30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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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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