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oration 은 C- Corporation 의 이중과세 단점을 보완하는 기업형태로 Small Business 소유주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하는 기업형태이다.
S- Corporation 은 10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덧붙여 여러가지 제약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중 하나가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이는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의 비중이 전체소득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하는 것이다.
IRS Code의 수동적 소득 제약를 어기게되면 S-Corporation 으로 자격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S-Corporation은 수동적 소득을 신중히 모니터해서 IRS 페널티나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S-Corporation 의 가장 큰 장점은 Corporation 차원에서의 세금에 대한 책임이 유한하고 파트너십 같은 형태로 세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S Corporation 은 독특한 법인체이다.
그래서 S-Corporation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나 법적 책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S- Corporation 의 연소득은 주주들의 지분률에 따라 나누어진다. 각 주주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그의 지분만큼의 S-Corporation 수익을 그의 개인 소득신고서에 보고하고 세금을 낸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Corporation 은 이중과세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회사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대해 세금을 내고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이 배당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내야한다.
S-Corporation은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corporation 의 수동적 소득 제약은 비지니스의 잉여이익금( 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이 있을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S Corporation 그 자체는 잉여이익금이 있을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그 비즈니스가 기존에 C- Corporation 에서 S- Corporation 으로 전환하고 C- Corporation 기간동안의 잉여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S- Corporation 의 수동적 소득의 비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동적 소득이란 수동적 행위(Passive Activity)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수령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수동적 소득은 임대소득, 로얄티, 배당금 등이 해당된다. S- corporation 목적하에 수동적 소득은 일반적인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다. 만약 8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 Corporation 에서 받는 배당 같은 경우 이는 수동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S-Corporation 의 적극적인 비지니스 참여에 의해 받은 임대수입과 로얄티도 수동적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잉여 이익금을 보유하고있는 S-Corporation 이 한해 총수입의 25% 이상을 수동적 수익으로 부터 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S- Corporation 의 총수입중 25% 이상이 수동적 수입에서 발생했다면 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IRS Code Section 11(b) 에서 부과되는 Corporation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S- Corporation 이 2014년에 100만달러를 벌었다고 치자.
그중 35만달러를 수동적 소득으로 벌어들였다면, 총 수동적 소득은 35%가 될 것이다. 그러면, S-Corporation 은 초과한 10%인 10만달러($350,000 - $250,000) 의 순수익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잉여이익금이 있는 S- corporation 이 3년 연속 으로 초과 수동적 소득 에대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IRS는 자동으로 S- Corporationdml 지위를 박탈하고, C- Corporation으로 전환하게 할 것이다.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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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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