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학생의 OPT
▶ 5월10일부터 변경된 OPT 연장안 시행
변경된 STEM OPT 규정이 오는 5월 10일 부터 시행된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해, 시행될 예정인 이번 변경된 규정은 과학(Science), 테크놀로지(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등 소위 STEM 전공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STEM OPT 학생과 이 학생들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사항도 적지 않아서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변화는 OPT 기간이다. 일반 학위를 받은 뒤 신청하는 일반 OPT는 유효기간이 12개월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임시 규정에 따라 STEM 전공자는 17개월간 OPT를 추가로 쓸 수 있었다. 결국 합해서 29개월간 OPT를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5월 10일부터 STEM 전공자들은 OPT를 추가로 24개월까지 더 쓸 수 있게돼 실제로는 최장 3년간 OPT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민국이 지정한 STEM 전공분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논문만 제외하고 나머지 과정을 모두 마친, 현재 OPT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OPT를 17개월 연장해 주는 프로그램은 5월 9일까지 유지된다.
17개월 OPT 연장신청이 5월 10일 이후에도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다면, 이민국은 신청인에게 ‘추가서류요청서’를 보내서 24개월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청에 따라 신청자는 I-20와 고용주와 함께 작성한 폼 I-983등을 새로 제출하면 24개월까지 연장 OPT를 받을 수 있다.
한편 17개월 STEM OPT가 승인된 케이스는 7개월 STEM OPT 추가 연장 신청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만약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24개월 STEM OPT 연장은 평생 두 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에 STEM 학위를 받는 사람은 그 학위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학위에 관련된 직장을 위해 24개월 OPT 신청을 할 수 있다.
24개월 OPT 연장을 하려면, 학생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한 뒤, ‘훈련계획서’(I-983)를 고용주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STEM OPT 사이트에 있는 ‘E –Verify Program’에 등록된 고용주라야 OPT 학생을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한 ‘훈련계획서’는 학교 DSO와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STEM OPT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매 6개월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학교 DSO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고용주는 STEM 연장 OPT를 사용하는 학생이 일을 그만 두었을 경우, 5일 이내에 학교측에 통보해야 한다.
일반 OPT는 자원봉사나 자영사업도 종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24개월 STEM OPT에서는 자원봉사나 자영업을 할 수 없다. 현행 17개월 STEM 연장OPT 에는 자원봉사를 허용되었다. 그렇지만 24개월 연장OPT 에는 자원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STEM OPT 연장을 미국에 체류하기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막고,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자원봉사를 허용하면, 비슷한 조건의 미국 구직자를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이 자리를 메울 수 있게 돼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STEM OPT 학생들은 STEP 연장기간 60일간 일을 하지 않는 채 구직을 할 수 있다. OPT 학생들이 OPT 첫 일 년 동안 90일간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50일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17개월 OPT연장 때는 불과 30일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STEM OPT를 사용하는 학생은 적어도 주당 20시간 일을 해야 한다.
OPT를 쓰고 있는 학생이 H-1B를 신청할 경우, 해외여행은 첫째 이 학생이 F-1 비자를 가지고 있고, 둘째, DSO가 서명한 I-20를 소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한 H-1B 가 승인되었을 때에 한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STEM OPT 연장을 신청 중인 학생은 유효한 I-20와 비자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노동허가증(EAD)이 살아 있어야 STEM OPT 연장이 계류되어 있는 경우라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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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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