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이민비자 체류신분 변경
▶ 신분전환 전까지 합법신분 유지해야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다. 관광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의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 부득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투자비자를 취득해 미국에서 합법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투자비자 연장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또,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있던 가장이 한국으로 귀임하고, 가족들이 미국에 남는 경우, 대체로 학생신분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류준비가 미비해 학생비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그동안 미국에서 수년간 학교를 다니던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많다.
투자비자나 주재원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취득해 체류하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이민당국이 신분변경을 승인할 때 반드시 검토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첫째,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기 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현재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였다면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기 전에 해당 사업체가 아직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사업체를 통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주재원비자나 취업비자로 직장을 다니다가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최근 4개월 치의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신분전환에 유리하다.
둘째, 현재까지 은행잔고가 충분해야 한다. 입학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것을 은행잔고로 증명하게 된다.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은행잔고를 맞추고 신분변경을 신청한 이후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한다. 따라서 만일 신청자가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돈을 은행에서 대부분 인출하였다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분변경이 거부될 수 있다.
물론 학생비자를 신청한 이후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생활비로 돈을 인출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을 심사하는 기간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액수를 평균 잔고로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에 아주 민감하다.
셋째,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과 같다.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보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한국에서 다시 돌아갈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으로부터 복직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미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있거나 가족 중에 영주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공부가 한국에서 하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될지 보여줘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왜 해당 공부를 하기 어려운지도 설명하는 것이 좋다. 졸업 후 직장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가 미국에서 영어공부를 하고자 할 때 이민국은 공부하는 목적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녀와 함께 신청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가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어떤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조언 받을 필요가 있다. 학생비자 신분변경이 일단 거절되면 재심사 요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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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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