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전 출마자인 테드 크루즈에게 이중국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캐나다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그는 2014년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연 대통령 출마자격인 ‘자연 태생 미국인’인가에 관한 법적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 테드 크루즈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는 닮은꼴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라 함은 부모가 미국 이민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호적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더욱이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 나가서 살 의사도 없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은 유승준과도 확연히 구별된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2항에 의하면 한인2세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되어 병역이 면제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얼마 전 버지니아에 사는 분은 아들의 국적 이탈 신청을 하느라 워싱턴 DC에 있는 영사과를 6번이나 다니며 6개월에 걸쳐서 아주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부모의 국적상실 신청, 부모의 혼인신고, 아들의 출생신고,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 등 불필요한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100배가 큰 나라이다. 이곳에 한국 영사관은 고작 10곳밖에 없다. 알면서도 힘들어서 국적이탈을 아예 포기하는 예도 제법 있다.
비록 한인2세가 국적 이탈을 하여도 이중국적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국적 이탈시 출생신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출생증명서가 남기 때문이다. 즉 테드 크루즈와 같이 출생증명서를 통한 이중국적의 증거가 언제나 뒤따라 다니게 된다. 만약 한인 2세가 미국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크루즈처럼 정치적 정적에 의해 이중국적으로 법적,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인 2세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적이탈 규정을 몰라서 못하는 한인 2세들이다. 대부분의 한인 2세는 18세 때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한국정부도 통보를 해 준 적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한인 2세들은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하여 38세가 될 때까지 미국의 공직과 정계, 그리고 군 진출 등에 장애를 받고 있다. 미 육군, 해군, 공군 사관생도들 신원조회 시 “이중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한인 2세는 “No”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알아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그렇게 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커다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1998년 6월14일 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부계 혈통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아버지가 영주권자였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은 남녀평등에 위반된 법이며 이로 인해 이미 국적이탈을 못한 피해 한인 2세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1998년 6월14일 이후에는 형평의 원칙에 맞추고자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미국인 남편을 둔 국제결혼 가정을 침해하고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더 큰 악법이 되었다. 1998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2세는 여기에 해당되며 올 3월에 국적이탈을 못한 자는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 기피자도 아닌 한인 2세를 공직과 정계 그리고 군 진출을 막는 이중국적자로 만들어 피해자가 속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회는 정식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원정 출산자나 병역 기피자는 국적 이탈도 할 수 없는 조치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행정편의로 한인 2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대신 ‘국적 유보제’를 채택하여 케냐와 일본처럼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되게 하여야 한다.
하루 속히 한국정부가 선진 국적법을 통해서 한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해외동포의 권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화의 장을 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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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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