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인컴택스’ 7개 주 세수부족 어떻게 메우나
▶ 네바다·워싱턴주, 판매세 비중 높아…텍사스주는 부동산세에 크게 의존…알래스카주는 법인세 높게 책정
국세청(IRS)이 거둬들이는 세수의 절반 이상은 소득세에서 나온다.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4년 IRS가 징수한 소득세액은 3조1,00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연방 소득세를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7개 주는 개인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정책 연구기관인‘택스 파운데이션’은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과 와이오밍을 개인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7개 주로 거명했다.
뉴햄프셔와 테네시 주민들 중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는 거의 없지만 주 정부가 배당금과 이자소득에과세를 하기 때문에 택스 파운데이션의 ‘노 인컴택스 스테이트’명 단에서 제외됐다. 개인소득세가 없는 7개 주가 어떤 방식으로 세수결손을 보충하는지 살펴본다.
1. 알래스카
알래스카 주민들은 주정부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이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알래스카는 부동산세에 의존한다.
알래스카 주민이 매년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부동산세는 대략 2,000달러로 전국10위에 해당한다.
타주에 비해 법인소득세율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간 기업소득이 22만2,000달러이상일 경우 전국 최고치에 가까운 9.4%의 세율이 적용된다.
알래스카가 기업에 징수하는 법인소득세는 주민 1인당 555달러 꼴로 다른 49개 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소득세가 없는 주들은 세수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세와 판매세로 채운다. 이에 비해 알래스카는전체 세수의 3분의 2를 소비세, 주식양도세, 주외 소비세,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뽑아낸다. 주외 소비세란 알래스카처럼 석유·개스 등의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주가자원을 다른 주에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2. 네바다
네바다주에선 개인소득세는 물론 법인세도 없다. 개인과 기업모두 소득세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다. 매년 부과되는 부동산세도 1인당 평균 1,000달러 미만으로 전국 평균치인 1,439달러보다 적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매세(sales tax)를 포함한 네바다주의 판매세 세율은 6.8%로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주 정부와 로컬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의 38.2%는 비주요 과세 항목에서 나온다. 전체 세수에서주류소비세, 담배세와 자동차세 등 비주요 항목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네마다 근로자들은 4명 당 1명 꼴로 엔터테인먼트업에 종사한다.
전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네바다 주민의 연소득은 4만742달러로 전국 평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3. 사우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의 1인당 연간 소득은 4만5,279달러로 전국 평균인 4만6,049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이곳은 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가격과 용역비도 전국 평균치에 비해 12.4%가 싸다.
이 때문에 사우스다코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생계비부담이 적은 주로 꼽힌다.
법인소득세도 없어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다. 종합소득세율은 5.8%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전체 세수의 39.9%는 일반 판매세에서 나온다. 사우스다코타는 일반 판매세의 비중이 미국50개주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주다.
4. 와이오밍
와이오밍주의 연간 평균 개인소득은 5만4,584달러로 전국 6위에 해당하지만 세금이 한 푼도붙지 않는다. 대신 부동산세는 1인당 2,173달러로 전국 7위를 달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덕분에 주민들은 비교적 비싼 집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는 부동산세 부담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세율은 0.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주 4위를 기록 중이다.
5.워싱턴
워싱턴주는 주정부와 자치단체의 세수 가운데 44.8%를 판매세에서 끌어온다. 전체 세수에서 판매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전국 평균인 22.5%의 2배에 가깝다.
이처럼 판매세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부분적 이유는 이곳의 높은 생계비 때문이다. 렌트, 상품가격과 용역비는 전국 평균에 비해 3.2%가 비싸다. 이 때문에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10번째 주로 꼽힌다.
6. 텍사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없는 텍사스의 주된 세수원은 부동산세와 판매세다.
부동산세는 주택가치의 1.7%로 주민 1인당 1,560달러 꼴이다. 텍사스주의 부동산세 세율과 세액은 전국 평균치보다 높다.
부동산세와 판매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4%와 31.9%로 대부분의 주에비해 높다.
7. 플로리다
플로리다주는 개인소득세는 물론 부동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프로그램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세를 징수한다. 하지만 이들이 거둬들이는 부동산 세수는 주민 1인당 평균 1,216달러, 세율은 0.98%로 둘 모두 전국 평균치를 하회한다.
플로리다 주민들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세금이 매겨진다. 법인소득세는 1인당 103달러 꼴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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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부동산세 있습니다. 다만 본인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Homestead 이라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또한 세금이나 부동산 융자 미지불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ㅒ 법적 지불 소송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OJ Simpson 으로 이런 법적 혜택을 위해 California 에서 Florida로 이주했었죠. 그러나 결국 그의 딸이 Mortgage 를 안내는 바람에 결국 차압당한 것이 대표적인 이야기 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