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용 정보 수집을 위해서 지난 2010년에 해외 특정 자산 보고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 이라는 미국의 초국가적인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ATCA 의 골자는 전세계에 있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미국 납세자의 개인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신고 보고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지요. FATCA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하 FBAR) 와 비슷해서 납세자들이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 법규가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은 해외에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는 납세자들은 주어진 날짜까지 자진 보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는 지난 한해 동안 금융 자산이 단 하루라도 일만 불 이상이었을 경우 보고를 해야 하지만 해외 특정 자산 보고는 보고 대상 금액이 더 높습니다. 독신의 경우는 지난 해 마지막 날에 해외 자산이 오만 불 이상이었을 경우 또는 하루라도 7만5천불이 넘었을 경우에 보고 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는 지난해 마지막 날에 10만불 또는 단 하루라도 15만 불이 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로, 독신으로 있는 납세자가 지난 해에 한국에 있는 은행구좌에 잔액이 6만불이 있었다면 해외 금융 계좌 보고와 해외 특정 자산 보고모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잔액이 3만 불이었다면 해외 금융 계좌 보고는 해야 하지만 해외 특정 자산 보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의 법규가 틀린 점은 보고 마감일도 다릅니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는 매년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Department of the Treasury) 보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6월30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고 6월 30일까지 재무부가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해외 특정 자산 보고는 매년 세금 보고할 때 함께 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Form 1040, 주식 회사의 경우는 Form 1120, 파트너십은 Form1065 등을 보고 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하며 세금 보고를 연장하였다면 연장된 날짜로 보고 기간이 함께 연장됩니다. 하지만 해외 금융 계좌 보고는 연장을 해주지 않으므로 6월 30일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10만불 또는 은행 구좌의 50% 중에 큰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되지만 고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만 있다면 벌금은 최고 일만 불로 줄어 들게 됩니다.
해외 특정 자산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고 일만 불이며 국세청이 먼저 발견하여 보고하라고 편지를 받고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5만 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은행 구좌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은행 구좌가 있다면 해외 금융 계좌 보고는 하셔야 하지만 해외 특정 자산 보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증권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증권 관련 구좌는 해외 금융 계좌보고와 해외 특정 자산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증권 관련 구좌에서 보관 하고 있지 않은 주식과 주식관련 상품은 해외 금융 계좌 보고는 하실 필요 없지만 해외 특정 자산 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해외 뮤추얼 펀드와 현금화 할 수 있는 생명 보험은 두군 데 모두 하셔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해외 현금과 수표, 해외 귀금속, 개인 소장 미술품과 같은 골동품, 해외 정부에 제공하는 연금관련 프로그램은 보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외 특정 자산 보고는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납세자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개인 주택이나 임대주택은 해외 특정 자산이 아니므로 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주식회사나 파트너십과 같은 회사에 지분이 있고 그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소요하고 있다면 회사 지분은 해외 특정 자산 보고 대상이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408) 300-6708
<
안규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