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최근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접수를 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계류중이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게되면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며 또한 이 때문에 추방될수 있는가?
<답> 지난 2004년 11월 9일 연방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부주의한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사건의 경우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 이나 ‘폭력을 반드시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당위성’ 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추방 가능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복수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 각각의 범죄가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범의- criminal intent’가 없기 때문에 도덕성 범죄로 볼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대체적인 판례이다.
그러므로 단순 음주운전 한번으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으며 영주권 심사중 이러한 문제로 추방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이민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음주운전과 이민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줄 우려가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단순 음주운전 또는 부주의한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사건의 경우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 이나 ‘폭력을 반드시 수반하게될 것이라는 당위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추방가능한 폭력성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판결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법이 규정한 난폭 운전의 경우 그 범죄 구성요건에 ‘타인의 인명또는 재산권에 대한 고의적 또는 악의적 무시’ 를 포함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의 결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판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상해가 아닌 난폭 운전으로 인한 상해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는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 이나 폭력을 수반하게 될 ‘당위성’ 이 있다고 해석돼 추방대상이 될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음주운전은 추방 문제만이 아닌 입국자격 심사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014년 미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CDC)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그해 110만건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가 있었고, 이로 인해 1만명이 사망했으며 재산상의 피해는 440억달러 이상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04년 1월 연방 국토안보부에서는 음주에 관련된 심각한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미국 입국자격 심사강화를 각 서비스 센터에 지시한 바 있다.
즉, 음주관련으로 운전면허가 제한,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체포 또는 유죄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의 상해가 있는 경우, 지난 2년 동안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을 음주에 관한 심각한 형사기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이민비자 신청, 비이민비자 신청, 또는 신분변경 신청 등을 심사할 때 알콜 중독 등의 문제로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입국자격을 부여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즉, 단순 음주운전이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국거부의 대상이 될수 있다면 가족 또는 고용주 초청 등의 이유로 이민 서류를 제출해 놓고 몇 년 씩 기다려온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서의 거부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주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동반가족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주운전의 기록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아무런 집행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은 물론, 각 관할 서비스 센터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집행유예 조치의 종결 이후 2년 반 또는 5년이 경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음주운전의 기록은 기타 이민심사 당국의 재량권에 달려있는 많은 신청서나 청원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추방대상 또는 입국대상으로 인정되어 이민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처한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모든 구제책은 이민판사 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이의 승인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복수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람의 도덕성이 전혀 흠이 없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의 이민신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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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 &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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