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스 리펀드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5, 갑작스런 입원 때 사용, 디덕터블 비용 저축을 주택수리비로 써도 유용
▶ 주택소유주·차량 운전자 엄브렐라 보험 구입해 보상한도 높여 이중 보호
IRS에 따르면 2015 세금환불액은 평균 3,100달러 정도다
세금환급을 받은 납세자들은 즉각 ‘지출’ 모드로 진입한다. 그러나 모처럼 손에 쥔 현찰을 신형 아이패드 구입이나 글로시박스 가입비 등으로 흥청망청 날리는 것은 속없는 짓이다.
국세청은 2015년도 소득세 환급액이 평균 3,1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정도면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신중히 고려해볼만한 액수다.
택스 리펀드를 이용해 보험의 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은 어떨까? 세금 환급철을 맞아 USA투데이가 소개한 ‘택스 리펀드의 현명한 사용법 5가지’를 정리한다.
1. 생명보험을 구입하라
당신이 사망할 경우 누군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면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 그 누군가가 가족이라면 종신형 보험인 홀라이프보다 기간성 보험인 텀 라이프가 적합하다.
장기 기간보험을 택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모기지는 전액상환했으며 노후자금도 꽤 모아둔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텀 라이프는 캐시 밸류가 쌓이지 않고 가입자가 계약된 기간 중 사망할 때에 한해 수혜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종신형 생명보험인 홀라이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계약기간은 보통 10년, 20년 혹은 30년이다.
반면 홀라이프는 캐시 밸류가 쌓이고 일생동안 보험커버가 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기간성 생명보험을 구입할 때는 보험기간과 사망 때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를 선택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20년인 50만달러짜리 텀 라이프의 연간 보험료는 신체 건강한 30세 남성의 경우 240달러, 같은 조건의 여성인 경우 210달러 가량이다.
생명보험은 생계비를 벌어들이는 사람을 뜻하는 ‘브레드 위너’(breadwinner)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녀양육과 가사전담을 위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에 머무는 아빠나 엄마인 ‘스테이 앳 홈 페어런츠’(stay-at-home parents)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스테이 앳 홈 엄마나 아빠가 사망할 경우 홀로 남은 배우자는 보험금을 육아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자비부담 의료경비를 위해 저축하라
의료경비는 종종 예상치 못한 지출원이 되곤 한다. 따라서 비상금을 비축할 때에는 의료보험 디덕터블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다.
카이저패밀리재단과 보건연구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도 서베이에 따르면 직장의료보험의 평균 디덕터블은 1,318달러다.
또한 보험거래소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2016 ‘실버 플랜’의 디덕터블은 3,117달러다. 올해 세금환급액 평균치와 맞먹는 액수다.
건강저축계좌(HSA)에 자비부담 의료경비를 커버할 만큼 충분한 액수를 적립하지 못했다면 세금 리펀드에서 디덕터블을 떼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택과 차량 수리비로
택스 리펀드를 이용해 예상치 못했던 소소한 주택수리를 하고 그보다 큰 비용이 드는 본격적인 보수는 주택보험으로 커버하는 것도 세금환불금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 중 하나다.
그리 많지 않은 수리비용은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소액을 청구해도 수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디덕터블을 쓰고 난 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단 몇 백 달러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손해다.
일단 보험금을 탄 다음 다른 보험으로 갈아탄다 해도 보험사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청구기록이 남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잦은 소액청구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운전자가 개입됐거나 부상이 동반된 사고가 났을 때에는 피해가 경미하다 해도 보험사를 끌어들여야 한다.
4. 상해보험을 구입하라
상해보험은 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할 때 급여의 일부를 보상해준다. 통계에 따르면 20세 근로자의 25%는 은퇴 전에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는다.
직장상해보험이 제공된다면 보험료 일부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하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직장상해보험이 없거나 자영업자라면 개인상해보험 플랜을 알아보아야 한다. 세금환급액은 개인상해보험 첫 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된다.
5. 책임보험을 추가로 구입하라
주택소유주, 세입자, 혹은 자동차 보험상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피해와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이 부과됐을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 일부 혹은 전부를 떠맡는 보험을 뜻한다.
피보험자는 저축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배상소송의 타깃이 되기 쉽다.
이 때문에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사람이 배상한도액이 낮은 20년 전의 자동차보험을 그대로 갖고 다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고소를 당해 어렵사리 모은 재산의 상당부분을 날릴 수 있다.
택스 리펀드로 책임보험의 보호벽을 강화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세금환급액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홈오너들에게 가급적 보상한도가 높은 주택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엄브렐라 보험을 추가로 구입해 이중의 보호막을 치라고 권한다.
특히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모아둔 돈이 많다든지 ‘자동차사고 위험연령대’인 10대 운전자를 자녀로 두었다면 엄브렐라 보험이 꼭 필요하다.
엄브렐라 보험은 자동차보험, 혹은 주택보험의 보상한도가 소진된 후 효력을 발휘한다. 보상한도가 100만달러인 엄브렐라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1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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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투데이 본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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