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체자와 U비자
▶ 강간 등 피해 경우, 합법체류 가능
이민분야에서 요즘 가장 핫한 영역 중 하나가 바로 U 비자이다. U비자는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 하나로 체류신분을 따지지 않고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해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민법원이 내린 추방명령도 우회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U 비자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어떤 종류의 범죄 피해를 당했느냐 하는 것이다. 강간, 고문, 가정폭력, 근친상간, 살인, 위증, 납치, 매춘, 금품강요, 협박, 위증교사, 협박, 중범상해 등과 같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민자라면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대부분의 범죄가 해당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U비자를 내주는 이민국은 상해와 구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상해(assault with deadly weapon)는 U 비자에 해당되지만, 구타(Battery)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 불법체류 이민자의 사례를 보자. 국경밀입국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 국적의 불법체류 이민자가 이웃집 부부와 사소한 일로 언쟁을 했다. 말다툼 끝에 분을 참지 못한 이웃집 남자가 쇠뭉둥이로 이 멕시코 남성을 폭행하고 자동차에 막대기를 던지기도 했다. 이것을 근거로 이 멕시코 남성은 U비자를 신청했다. 이 남성의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서 책임자는 Form I-918B에 중범폭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적었지만, 가해자가 위반한 법률은 구타(Battery)라고 적었다.
그러자 이민당국은 경찰 리포트에 구타의 피해자가 단순폭행피해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점을 들어 이 멕시코 남성의 U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 U 비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피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텍사스 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 일어난 강도나 절도 피해자 역시 U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일로 여성피해자가 출근길에 강도를 당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이민자가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체포됐다. 카운티 세리프국은 이 이민자에게 Form I-918B를 내주고, 피해범죄가 중범상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기소할 범죄 항목에는 그냥 강도 피해로 기록했다. 가해자는 강도로 기소되었다.
이민 당국은 플로리다 형법에서 강도와 중범 상해는 다르다고 판단해 U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LAPD 관할지역인 사우스 센추럴 지역에서 일어난 강도사건 피해자도 U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유는 강도는 U 비자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 당국은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강도 피해는 U비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간주했다. 왜냐하면 텍사스 주 형법에서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입힐 현저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강도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내용상 중범 상해와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U 비자를 취득하는 관건은 실제로 어떤 범죄가 일어났느냐는 사실 관계 보다도, 사법당국이 어떤 형법 조항을 처벌 근거로 삼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U비자가 열거한 형범규정에 따라서 가해자가 수사를 받아야 비로소 U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겠다.
U 비자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관련당국의 확인서 (I-918 B)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 이 확인서는 범죄 수사를 하거나 이를 기소하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사법당국에서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해당 범죄 수사에 협조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며 범죄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범죄 피해는 자동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객관적으로 범죄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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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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