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사람으로 평균 잡아 소득세 30%, 판매세 9%, 사회 보장세 7.65%,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합하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한해 동안 일월부터 오월 중순까지 일한 것은 세금으로 납부한 후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절세의 지혜를 살려서 이러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퇴연금이나 자녀의 학자금을 적립으로 저축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아이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로 소득세법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러한 세법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기보다는 간단한 몇 가지의 절세절약을 소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간단한 것부터 해결하자면 우선 파일 캐비닛을 만들어 모든 기록과 영수증을 종목별로 정리정돈해야 한다.
일반인에게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장르는 증권(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 투자를 수시로 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인(trader)으로 간주를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비용을 비즈니스로 공제받는 형태로 만들어야만 최대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70% 내지 90%의 융자 자본으로 부동산을 사고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공제로 세금을 절약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때 이중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기와 위치를 잘 선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격 하락 때 융자는 역으로 작용하여 투자한 금액 이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적이며 최적의 방법은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집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여 집에 드는 많은 경비를 세금공제 받는 방법이다. 가령, 홈 오피스에서 네트웍 마케팅을 해서 외식을 하는 비용과 집에 쓰는 전기, 정원사, 쓰레기 청소비용 등을 공제하는 등 많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투자 때 임대건물을 물색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드는데 이를 세금공제할 수 있는지는 세법상 까다로운 관계로 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에게 중요하다. 사실 몇년 전에 상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세법을 좀 더 간략화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실행했으나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첫 임대건물을 물색하기 위해 드는 경비는 개인비용으로 간주되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건물을 물색하는 비용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목표하는 건물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그 건물을 구입하려 했던 또는 구입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명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서 목표한 부동산 구입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도 임대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경비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임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조사 명목으로 몇 군데를 돌아보았다는 자체로는 공제사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목표한 건물에 대한 구비서류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접대비, 여행비, 자동차 경비, 감정비, 회계사, 및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공제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조사 명목으로 쓰인 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첫째로 납세자는 기존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둘째로 시장조사를 하는 지역에 투자자는 유사한 임대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세무 당국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적어도 6개 이상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6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임대건물을 갖고 있을 경우 투자자는 특정한 부동산을 겨냥하지 않고도 그 지역에 시장조사차 여행을 했을 경우 그에 관련한 경비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만일 납세자가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타 지역에 투자명목으로 경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명한 목표 부동산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관하여만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3)365-9320x4www.JustinOh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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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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