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김씨는 A와 B 2개의 S-corporation에 100%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 A 기업은 2015년동안 Business 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Loss 가 났고 반면에 B 기업은 많은 Profit 이 났다.
S-Corporation 특성상 Income 이 Pass through 되어 두 회사의 Income 과 Loss 가 상쇄돼 세금상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김씨는 개인 Income Tax 예납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CPA로부터 At-Risk Rule 에 의해 A사의 Loss 를 100% 모두 쓸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
김씨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금신고시 At Risk Loss Limitation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초과로 Loss Claim을 했다가 세무감사시 조정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그러면 김씨를 당황케 한 At Risk Rule 이란 무엇인가?At-Risk Rule 이란 만약 투자한 비즈니스가 망했을 경우 그 비즈니스에 투자한 개인이 감수해야 할 손해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즈니스 그 차체가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개인의 손실이 얼마인가 말하는 것이다.
At-Risk Rules의 목적은 투자자가 실제로 그 비즈니스가 망할 경우 잃어버릴 수 있는 손실금을 넘어서는 Loss를 세금상 Claim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 금액의 한계를 At Risk Basis 혹은 택스 Basis 라고 한다.
투자자의 At Risk Basis(혹은 택스 Basis) 는 비즈니스에 투자한 금액과 대출해 준 금액을 더한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만약에 김씨가 A 라는 S-Corporation에 1만달러의 투자 자본금(Stock Basis)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 적으로 5,000달러 (Loan Basis)를 빌려주었다고 하면 김씨의 A사에 대한 택스 Basis (혹은 At Risk Basis)는 1만5,000달러가 될 것이다.
At Risk Loss Limitation 에 따른 김씨의 Loss Claim 을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에 김씨는 A 사의 Stock 에 1만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면 김씨의 Stock Basis 는 1만달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A사가 망할 경우 김씨가 입게될 손실 금액은 1만달러인 것이다. 2015년 중 A사(S-Corporation) 의 Loss 는 총 1만2,000달러가 되었다.
2015년 동안 김씨가 그의 개인 Income Tax 에서 쓸수 있는 A 사의 손실은 1만달러의 Tax Basis (김씨의 Tax Risk Basis) 까지이다. 그 loss 를 쓰고 난 결과, 김씨의 A사에 대한 Tax Basis 는 ‘Zero‘가 될 것이다.
2015년 A사의 손실액이 1만2,000달러이지만 김씨의 Tax Basis 가 단지 1만달러인 관계로 나머지 2,000달러는 2015년에 쓸수가 없는데 이를 유예된(Suspended) Loss 라고 하고, 이 유예된 Loss 는 Claim할 충분한 Tax basis (혹은 At Risk Basis)가 있을때까지 무한정 이월된다.
만약에 김씨가 2015년 A사에 발생한 Loss 중 1만달러를 claim 하는 대신 1만2,000달러 전부를 Claim 하고 싶으면, 2015년 동안 Tax Basis 를 2,000달러 더 늘리면 된다.
그 방법으로는 2,000달러를 자본금으로 투자하던지 혹은 A사에 Loan 으로 빌려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A사에 대한 씨의 Tax Basis 는 1만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증가하게 되고, 1만2,000달러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떤 해에 Loss 가 많아 그 loss 를 충분히 이용하고 싶으면 먼저 At Risk Basis 가 충분한지 계산 해보고 만약 부족하면 자본금을 더 투자하거나 Loan 형태로 미리 Increase 시켜 확보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회사운영에 직접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만 한 경우 발생한 Loss 는 Passive Loss 라고 하는데 Passive Loss는 단지 Passive Income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Passive Income 을 넘어서는 Loss 는 그 다음 해로 이월된다.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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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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