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몇 개월 전에 주 정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손해 내용이나 금액에 대한 것도 잘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최근 정부나 정부기관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권리를 보호받게 되고, 6개월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해에 대한 청구권 소송 시효 기간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답>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기업, 회사, 법인체를 상대로 한 소송시효는 소송 원인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으로 정해져 있다.
각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시효(Statute of Limitation)를 살펴보면 개인 상해 2년, 불법 감금 1년, 명예 훼손 1년, 전문가 과실 1년, 사기 3년, 재산 손실 3년, 미지불 렌트 4년, 서면계약 위반 4년, 구두계약 위반 2년, 청구서 4년, 판결문 10년 등이다.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 카운티, 시 등을 포함한 정부나 공공 기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권에는 특별한 예외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사망, 신체상해, 재산손실, 농작물손해 등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후 반드시 6개월 이전에 해당 정부기관에 소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시행법 (Government Code) 제 911.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시효와 관계없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이러한 소원(청구)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에만 그 다음 절차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한국어로는 ‘소원전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최근 2015년 10월23일 발생한 포터랜치 개스 누출사고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남가주 개스 컴퍼니와 그 모회사인 샘프라 에너지 회사이지만 주정부나 카운티, 또는 시정부 기관도 사고의 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원(청구)서를 6개월 이내인 4월 22일까지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소원(청구)서를 제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길 권한다.
-콘도미니엄 주택 공동 시설 HOA 수리 책임
<문> 수 년 전부터 20여 가구가 있는 콘도미니엄 단지 1층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다. 몇해 전에 하수도가 막혀 역류하는 사고로 인하여 집안의 바닥과 가구, 벽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당하였다.
주택소유주협회(Home Owner’s Association: HOA)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오랜 기간 소송을 거쳐 합의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하수도가 역류하는 동일한 사고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위층에 있는 유닛에서 물이 새어 천장을 통해 흘러나오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수리를 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계속 반복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여러 개의 주택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대표적인 형태로 콘도미니엄 단지와 단독주택단지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단지들은 주택소유주협회(HOA)가 구성되어 있고, 모든 관리와 운영을 HOA가 직접 담당하거나 전문운영회사에게 위임하게 된다.
개인 주택단지인 경우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으나, 콘도미니엄 주택인 경우 건물에 대한 수리와 보수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제한을 받게 된다.
소유주들이 지켜야 할 조항과 법칙을 제정하여 이를 CC&R라 부르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모든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부분을 공동사용 지역(Common Area)이라 칭하고, 이에 대한 수리와 보수는 전적으로 HOA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차장, 건물 지붕, 전기배선, 복도, 상수도, 하수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CC&R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리와 보수에 대한 책임 한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견적서를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임시로 주거를 이전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며, 수리비뿐만 아니라 임시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이사 비용, 숙식비, 부당피해(Nuisance)에 대한 피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된다.
<문의 (213)639-2900>
<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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