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인들이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있다. 취업이민 4순위에 속하는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와는 달리 기준임금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빈곤 가이드라인 이상만 받는다면 영주권은 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 이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종교이민 신청자는 반드시 종교직 종사자로써의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종교직 종사자는 미국에서 인정된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종교기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교파란 정해진 교회법, 예배 형식, 교리, 훈련, 예배 및 의식 등을 갖추고 있는 종교적인 조직을 말한다.
종교직 종사자는 성직자(Minister), 종교관련 전문가(Professional), 그리고 다른 종교 직업인으로 나누어져있다. 성직자는 미국에서 인정된 교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종파의 예배 인도와 그 외의 다른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성직자는 반드시 해당 종파에서 성직자로써 안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종파에서 안수를 받은 다른 성직자들과 같은 종교 활동을 해야 한다.
종교관련 전문가는 최소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한다. 종교관련 전문가 카테고리에는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 카운슬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종교기관에 연관된 활동이라도 사무일이나 기타 행정적인 일을 하는 이들은 이민국에서 종교관련 전문가로 인정하지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종교적인 활동이지만종교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직무를 이행한다고 이민국에서 오해를 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종교 직업인은 종교적인 생활자로 헌신하기로 교단에 서약을 한사람들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수녀, 승려, 종교적인 형제, 자매들이 종교 직업인에 포함된다.
그리고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 스폰서가 종교기관으로써, 그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증명해야 한다. 종교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 (IRS)로부터 연방세법 501(C)(3)에 의해 세금면제를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비영리 단체로 규정 되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연방세법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해 주는 IRS 편지, 세금면세를 받았다는 편지, 세금면세 신청서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종교기관의 특성을 증빙하는 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 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세금면제 신청서, 주정부 비영리 단체 설립자료, 책자, 주보, 그 외의 종교적인 활동과 역할을 보여주는 인쇄물 또는 사진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종교기관에서는 세금면제를 받기 때문에 IRS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와 은행 statement가 필요하다. 취업이민이 아닌 종교이민을 하는 경우 종교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종교직에 해당하는 기준임금을 주어야하는 의무가 없다. 다만 종교기관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빈곤 가이드라인 이상만 줄 수 있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종교이민을 하려면 신청인은 지난 2년동안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종교기관에서 종교직 종사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해왔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왔어야한다. 그래서 종교직 종사자가 풀타임으로 무임봉사로 일을 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종교직 종사자는 미국에서 2년을 R-1 신분으로 유지하다가 종교이민을 신청한다. R-1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종교기관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하는 종교이민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끔 종교직 종사자가 종교기관을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른 종교기관에서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종교이민을 하는 경우 문제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를 바란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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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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