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비자 연장과 세금보고
▶ E2비자 만료 1년 전부터 연장 준비
해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할 시기가 되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로부터 문의가 많아진다.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기업이 세금보고서 상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의 재정능력이 세금보고서 상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비이민투자비자(E-2)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세금보고서가 연장 신청을 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 투자비자를 연장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적자를 내는 사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2년간 유효한 투자비자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바로 투자비자 연장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투자비자를 별 탈 없이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생활비는 사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나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업체가 투자자와 가족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사업체로부터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다면 한계기업(marginal enterprise)으로 간주돼 비자 연장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못해 생활비 전액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현재 사업이 힘든 상황이지만 향후 사업이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부족한 생활비는 노동카드를 가진 배우자의 수입으로 보충하거나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수입이라는 점을 근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둘째로, 사업체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신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을 몇 명이나 고용하여야 하는지는 사업종목과 투자액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투자비자 연장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투자비자를 연장하기 1년 전부터는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세 번째, 사업실적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투자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발생해야 할까. 매년 사업실적이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1년차보다는 2년차의 사업실적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사업체가 1년차보다 2년차에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사업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투자비자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세금보고를 할 때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비자기한 마감을 코앞에 두고 연장시기가 임박했는데도 세금보고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
한편,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 출입국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했다면 이는 여권에 투자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투자비자 승인서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가게 되면 미 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미 대사관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했다면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비자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갔다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한 액수가 적지 않고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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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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