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 감사관이 납세자에게 미납분의 세금을 통보해 왔을 때, 납세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의 부당성을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불하고 말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시간은 즉 돈이다. 만일 변호사나 회계사 또는 전문 증인을 고용한다면, 싸우는데 실질적 비용이 초래된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데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초래되는데 이는 청구한 세금과 벌과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결정은 어떠한 선택이 납세자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 할 것 인가 인데, 문제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쉽지 않게 된다. 결국 이길 승산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
지면상 구체적 계산 방법을 생략하고 결론만을 말하면 현재 가치로 보아 항의하는 선택이 청구 금액을 액면 그대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가정을 하더라도 조세 법원(Tax Court) 에서의 싸움은 세금을 미리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어 그 과정에서 얻는 혜택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IRS가 더 이상 조세 법원의 판정 결과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지난 판결 통계를 살펴보면 1990년 납세자 5만4,076명이 IRS를 상대로 조세 법원에 소송했으며, 이중 IRS가 청구한 대로 이긴 경우는 고작 27%였다. 하지만 연방 지법(District Court)에서는 IRS가 65.2% 승소했으며, 클레임 법원(Claims Court)에서는 73.5%로 높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항소 법원(Appeals Court)의 경우 IRS가 75.9%, 대법원(Supreme Court)에서는 75%가 승리했었다.
또한 IRS는 때로 규제 법규(regulations)를 내 놓고 실행하다가 법원의 부적 판결로 인해 이를 철회하는 일이 종종 있다. 바로 컬피의 판례 경우인데 피부가 의사인 컬피는 소규모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다. 컬피는 피부과 의사와 부동산 투자라는 두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동산 투자의 일을 한 그의 홈 오피스를 세금 보고에 공제했는데 IRS는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컬피는 IRS를 상대로 조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컬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제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었다.
이와 같이 한인 납세자가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원의 판정으로 인정된 공제사항을 십분 이용하면서 세금을 절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과 의사의 경우 다섯 개의 임대건물을 갖고 그의 집 일부분을 홈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공제함으로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의사의 경우 홈 오피스 공제로 인해 매년 6,000달러 이상의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IRS의 규제법규만을 참작하고 법원의 판례를 조사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충분하고 공격적 세금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일예이다.
또한 IRS가 연방의회의 입법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도한 징수를 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는데 IRS는 홈 오피스를 정의할 때 독방을 쓸 경우에만 한해서 공제를 인정한다고 나왔다. 이 또한 법원은 판결에서 IRS의 잘못된 법의 해석으로 판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례를 남기게 되어, 한인 중 상당수가 방의 일 부분을 홈 오피스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판례를 이용한 적극적 절세절약을 활용하여 IRS로부터 도전을 막고 자산을 보호하며 최소의 세금을 달성케 할 수 있다.
때때로 IRS 감사관의 부적절한 이해와 최근 법의 동향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공제사항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례로 필자의 고객인 손모씨에게 손씨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홈 오피스 공제를 부인한다고 감사관이 주장했다. 이러할 경우, 컬피의 판례를 보여 입증함으로써 감사관의 무분별한 월권을 막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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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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