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보유 관련 절세, 에너지 효율 주택 시설 공제 올해까지
▶ 모기지 이자 100만달러까지 공제 혜택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세금 보고를 실시하지 못 했더라도 절세 항목을 차분히 살펴보기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다.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주택 보유에 따른 절세폭이 크기 때문에 챙겨야 할 항목이 많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스트릿 저널이 주택 보유와 관련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항목과 세금 보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 모기지 이자
주택 보유로 인한 가장 큰 절세 헤택은 뭐니 뭐니해도 모기지 이자다. 주택 구입, 건축, 개량 공사 목적으로 대출받은 이자액 중 100만달러(부부합산)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자산담보 신용대출 이자 10만달러까지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모두 합쳐 약 110만달러의 소득 공제를 받을 있는 셈이다.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유형으로는 주거용 주택, 휴가용 주택, 또는 수도 시설과 욕실을 갖춘 ‘여행용 차량’(RV)과 보트 등이 있다. 이중 2가지 유형까지만 소득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대출의 이자액이 많아 소득 공제액도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모기지 페이먼트 상환 구조를 보면 대출 초기의 경우 이자액이 원금에 비해 훨씬 높고 해마다 조금씩 낮아진다.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금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이자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 초기의 소득 공제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는 모기지 대출 이자와 관련된 소득 공제 한도가 낮아진다. 독신의 경우 연소득 약 25만8,250달러, 부부의 경우 연소득 약 30만9,900달러를 초과하면 모기지 이자 관련 소득 공제를 포함한 기타 공제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독신자 신분의 파트너 2명이 고가 주택을 공동 보유한 경우에도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기지 대출 이자액 110만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됐다.
■ 홈 오피스 비용
주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른바 ‘홈 오피스’ 관련 비용을 소득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사무실 면적을 잘못 계산해서 보고한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연방국세청(IRS)의 회계 감사 횟수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IRS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도 거주 주택을 사업지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면적 1평방피트당 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 대상 사무실 면적은 최대 약 300평방피트로 이 조건에 해당되면 연간 약 1,500달러가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부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사무실 면적을 너무 크게 계산하면 주거 공간 대비 사무실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면적 비율이 전체 주택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면 IRS의 감사 표적이 되기 쉽다.
■ 단기 주택 임대 소득과 비용
숙박 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단기 주택 임대 사업이 늘면서 이에 따른 세금 보고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단기 주택 임대 형태지만 임대 기간이 14일을 넘게되면 임대로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개인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시에 14일 초과 임대 기간동안 발생한 여러 비용은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 증명을 챙겨두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나 수영장 관리비, 야외용 가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14일 이상 초과한 일수만큼 별도로 계산해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대 기간이 14일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단긴 주택 임대 사업주 중 영수증을 잘 관리하지 못해 임대 소득은 세금 보고에 포함해야 하면서도 임대 비용과 관련된 적절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에너지 효율 관련 공사비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에너지 효율 관련 주택 시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따라서 지난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주택 설비 공사가 있다면 해당 여부를 알아본 뒤 이번 세금 보고에 적절히 포함시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공제액은 대부분 공사 항목의 경우 최고 약 500달러(창문 교체 최고 약 200달러)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다.
2006년 이후 실시한 공사 중 그동안 보고 하지 않았던 공사 항목은 올해 세금 보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바뀐 경우도 해당 주택의 세금 공제액이 한도에 미치지 않은 경우 잔여 세금 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융자 위한 ‘포인트’ 수수료
재융자를 실시할 때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불한 ‘포인트’ 금액 소득 공제 대상이지만 만기까지 분할한 금액만 매년 세금 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만약 재융자 금액의 일부가 주택 개량비로 사용된 경우 주택 개량비와 연관된 포인트 금액은 최고 약 10만달러까지 재융자 실시 연도 전액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기부 부동산, 공식 감정 필수
아무리 작은 규모의 부동산이라도 자선 단체에 기부한 경우는 IRS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기 쉬워 적절한 절차가 요구된다. 부동산 가치가 약 5,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기부 전 반드시 공인 감정 업체를 통한 감정가 산정 절차가 필요하다.
관할 카운티가 과세 목적으로 산정하는 부동산 가치와는 별도로 감정가 산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기부 부동산 가치가 약 5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인 감정 보고서가 세금 보고와 함께 제출돼야 한다.
<
준 최 객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