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의 공방전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민주·공화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세금에 관한 내용은 무엇보다 모든 개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선 이슈로 미국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이를 이해하고 이에 합당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후보들의 조세정책을 살펴본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부동산 거부인 억만장자인 트럼프 후보는 급진적 조세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흥미로운데 이를 보면, (1)싱글인 경우 2만5,000달러, 부부합산인 경우 5만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은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간단한 한 장짜리의 새로운 세금납세 양식에 이를 기입, 접수하게 하면 납세자의 50% 이상이 되는 7,500만가구가 이러한 세금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2)나머지 납세자들은 현행 7개로 구분되어 있는 누진세율을 3개로 줄여 10%, 20%, 25%로 통합하는 안을 내놓고 있으며 현행 세법은 누가 봐도 너무 복잡하여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개별 공제사항에 대한 안건으로는 기부금과 모기지 이자 공제를 제외한 다른 개별공제 사항들을 제한하거나 없애서 조세공제의 허점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4)일반적인 세금 외에 부과하는 AMT(Alternative Minimum Tax)를 폐지하고, 또한 부를 축적하려는 미국인의 아메리칸 드림을 상속세로 인해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5)법인세를 예로 들어 트럼프는 많은 기업들이 열약한 조세환경으로 인해 미국을 떠났다고 지적하며 현행 최고율인 35%의 법인세를 15%로 낮추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인 크루즈는 트럼프 후보보다 더 급진적인 조세정책을 제안하고 있어서 주목되는데 이는 (1)현행의 7개 누진세율을 모두 폐지하고 한 개의 세율 즉 10%의 세율로 모든 개인 소득에 적용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2)싱글인 경우 현행 6,300달러인 기본공제 금액을 1만달러로, 부부 합산의 경우 현 1만2,600달러를 2만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고, 현 개인 면제액인 4,050달러를 4,000달러로 동결하는 안건을 내놓고 있다.
(3)자녀세금 크레딧(child tax redit)과 저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제외한 모든 세금 크레딧을 폐지하며, (4)법인세를 철폐하고 모든 비즈니스, 즉 법인의 순소득, 로열티, 임대소득, 및 페이롤에 일관적인 16%의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인 클린턴은 부유한 납세자를 목표로 삼고 내놓은 공약에서, 먼저 (1)임금 및 투자소득이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 4%의 추가세금을 부과하여, 현 연방 조세 최고세율인 43.4%를 47.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공약하고 있다. (2)또한 워런 버핏의 법칙으로 불리는 안건으로 1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이 생긴 납세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어도 30%의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최상의 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조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이용하거나 또는 IRA를 이용하여 많은 재산을 세금 없이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고, (4)현행 545만달러까지 면제되는 상속세의 재산액을 350만달러로 낮추면서 40%인 상속세율을 45%로 인상, 적용하는 안건이 클린턴의 주요 골자이다.
▲버니 샌더스: 74세의 고령 유대인으로 버몬트주 상원의원인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높은 세율을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37%의 세율의 적용을 소득이 25만에서 50만달러; 43%를 소득 50만에서 200만달러까지; 48%를 소득 200에서 1,000만달러; 1,0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52%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을 주요 안으로 내놓고 있다. (2)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경우 장기 양도소득이나 배당금에 낮게 적용하는 특별세를 폐지하고 일반 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샌더스는 이러한 특별세가 워렌 버핏처럼 부유한 납세자의 세율이 그의 비서가 내는 세금의 세율보다 더 낮은 비정상적이고 형평성을 무시하는 과세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시정하겠다고 촉구하고 있다. (3)또한, 개별공제 사항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은 28%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복잡한 제한 조건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단계적인 공제액을 철폐하는 것을 골격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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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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