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직 취업비자(H-1B)
▶ OPT경우, 학생비자 유지도 방법, 관리직 경력 있다면 E-2도 가능
올해도 미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많은 한인들이 취업비자를 준비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취업비자 사전접수를 받게 된다. 취업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한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번에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취업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간락하게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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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졸업 후 수습기간 취업이 가능한OPT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까지 OPT 기간이 유효하다면 취업비자가 승인된다는 전제하에2016년 9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까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둘째, 투자비자(E-2)를 생각해 볼 수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가지고 있는 경우, 취업을 통해서 투자비자를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 본사를 가진 미국 지사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비자와 투자비자가 모두 가능하다. 이민국에 제출한 취업비자 신청서가 승인받게 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출입국을 하기 위해 투자비자를 주한 미 대사관에 신청하게 될 때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취업비자를 신청했다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 차선책으로 투자비자를 다시 신청하게 된다.
셋째, 교환연수 비자(J-1)을 들 수 있다. 이 교환연수 비자는 현재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신청해 취업비자 없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경험을 쌓고 있다. 교환연수 비자는 교육,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이다. 이 비자의 장점은 교환 연구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노동카드를 받을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 번호도 발급받을 수 있다.
넷째, 취업이민을 바로 신청하는 방안이다.
STEM OPT를 가진 이공계 전공자인 경우 비록 이번에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취업이민을 바로 신청할 수있다. 학사학위를 가진 취업비자 신청자의경우 추첨에서 걸릴 가능성이 많지 않다.
따라서 OPT로 취업을 한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실제로 고용주가 직원이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파악하고 우수한 직원에게 바로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비자 (O-1)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술인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많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 경우에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스폰서한 회사에서만 일해야 하지만 이 예술인 비자는 예술활동에 필요한 여러 단체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예술인 비자는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들이많다. 학사학위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술인비자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올해도 취업비자 신청시 추첨에서 탈락되어 이민국 본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취업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여러방안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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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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