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텍스 철이 돌아왔다. 일반적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지만 올해 마감일은 워싱턴 DC의 공휴일로 인해 3일이 연장된 4월18일이다. 꼼꼼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정작 세금보고를 할 순간에 놓치고 마는 사항들이 있어 이를 정리하여 열거한다.
▲은퇴 구좌를 이용한 절세 방안: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자신의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은퇴 연금을 납입하여 상당한 부분의 절세를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비즈니스에 SEP으로 불리는 은퇴플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플랜에 납입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급여의 25% 또는 자영업의 경우에는 순소득의 20%, 또는 (2) 5만3,000달러로 (1)과 (2) 중 더 적은 금액까지이다.
▲IRA 구좌를 통한 절세방안: 위에서 언급한 은퇴플랜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등이 없을 경우, 개인이 손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IRA구좌에 납입하여 세금 공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50세 미만인 납세자의 경우 5,500달러까지 납입 공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6,500달러까지를 납입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납입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다. 한편 당해 연도에 세금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IRA 대신, ROTH IRA를 납입할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의 소득이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 낮은 경우나 또는 세금혜택이 당해 연도 보다는 차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IRA 플랜은 SEP와는 달리 연장신청에 관계없이 세금보고 마감전인 4월18일까지 납입하여야 2015년도에 세금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이상 교육에 대한 세금 혜택: 2015년 12월에 확정된 PATH 법에 따르면 대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는 학자금 혜택에 대한 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이나 LLC(Lifetime Learning Credit)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학자금 세금 크레딧 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최대 크레딧이 2,500달러인 AOTC를 받는 게 납세자에게는 가장 유리하지만, 이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LLC 크레딧인 2,000달러를 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역시 일정 소득이상인 경우 혜택이 감소하여 소멸하게 된다.
▲겜블링에 대한 손실 공제: 겜블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그에 해당하는 손실로 상쇄가 가능하다. 따라서 카지노에서 받은 상세 기록을 받아 보관하여, 겜블 소득을 얻기 위해 쓰인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록으로 발생손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겜블링에 대한 소득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겜블링 손실은 이러한 제약이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자동차에 대한 공제: 자신의 자동차를 비즈니스에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의 감가상각 또는 이를 이용하는데 지출 된 기름 값, 세차, 오일 교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반 모든 비용을 정리 보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대신해서 마일리지 당 57.5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차비와 톨게이트 비용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종교나 자선활동을 통한 세금공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선활동을 했을 경우 이에 소요된 자신의 시간에 대한 세금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활동에 대해 합법적 세금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기에는 성급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사용된 실질적인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예로 셀폰 비용이나 우편물, 여행경비, 운송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활동에 참가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마일 당 14센트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에 주차와 톨 비용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손실의 이월 공제: 양도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해에 발생한 양도 소득을 먼저 상쇄하게 되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남은 양도손실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을 줄이는데 쓰일 수 있다. 그 후에 남은 양도손실은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면 위에 언급한 똑 같은 순서로 이를 공제하여 쓰여질 수 있다.
▲부양인 공제: 납세자가 부양인의 절반 이상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부양인의 소득이 4,000달러가 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양인을 세금보고에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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