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to Trial by Jury,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연방 헌법에 포함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자 교리중 하나인 이는 간단히 말해 최근 한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배심원 제도를 포함한다.
이는 법조인, 간단히 말해 판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심각한 범죄의 사실 여부 또는 해당 사건의 사실 확인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아래 비슷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미국과는 달리 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일종의 강제력은 없다. 미국 내에서는 형사처벌에 관해 배심원 제도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각되지만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해당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시민권자라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이 제도는 무엇인가?미국에서 재판 시스템은 크게 Bench Trials(이하 판사 재판) 또는 Jury Trials(이하 배심원 재판)으로 나뉘어져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판사 재판은 이름 그대로 판사 한명 또는 여러 판사로 이루어져 있는 패널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배심원은 없으며 판사가 법률 그리고 법률적 절차에 대한 판단은 물론 사실 관련 판단 또한 도맡게 된다.
미국에서는 Trier of Fact 또는 Finder of Fact라 하여 배심원들을 사실 관련 판단에 필요한 이들로 표현한다. 하지만 판사 재판일 경우에는 배심원들에게 재판에 관련된 법률적 설명 또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배심원 재판보다는 빠르게 진행된다.
배심원 재판은 배심원 선발 관련 절차와 이들에게 주어야 할 설명 및 지시 때문에 재판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배심원들은 해당 지역 사회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Jury Pool에서 선정되며, 이들은 재판중 원/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사의 증거관련 주장을 들은 후 설득력이 있는 증거의 채택 또는 재판에 관련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배심원 재판 중에는 판사가 법률해석 그리고 법률적 절차에 집중을 하게 되어 변호사 또는 원/피고인들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가?이는 소송 건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나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변호사가 있을 경우 그의 전략적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단, 배심원 제도는 시간적, 금전적 투자가 더 요구되며 가장 큰 변수는 배심원들이 법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감정과 이해에만 충실하게 되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배심원 제도를 고려하지만 이는 원/피고인 그리고 소송에 포함될 진술자 또는 관계자들을 모두 검토하여 배심원들 앞에서 과연 얼마나 유리한 또는 신뢰감이 가는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가지가 고려되는데, 예를 들면, 능력이 좋은 통역사의 여부, 법원 내에서 진술을 해야 할 경우 진술자의 행동, 소통 방법, 그의 외모 및 옷 등 다양하고 평소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것들 또한 배심원 재판 진행의 저울 위에 올려질 수 있다.
물론 이는 소송건의 내용에 따라 배심원 재판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배심원들은 판사들에 비해 대체로 감정적 호소에 더 반응을 하는 편이기에 듣기 흥미로운 또는 반대로 언짢게 만드는 스토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너무 복잡하거나 일반인들이 알아듣기에 어려운 소송 건이라고 하면 소송관련 내용들을 어떻게 알기 쉽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관건이 된다.
판사 재판은 법률적으로 명확한 소송일 경우에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판사들은 직업상 대체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편이기에 감정적인 호소는 잘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판사에 대해 잘 알거나 그 판사 앞에서 소송을 여러 번 진행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판사의 예전 법률해석, 가치관 및 절차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소송 진행에 대한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해보기도 한다. 주로 판사 재판은 상당히 복잡한 소송 건일 경우에 선택된다.
배심원 선정의 절차 및 관련법은 관할권에(Jurisdiction) 따라 다를 수 있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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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Legacy Pro Law,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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