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재 인구는 약 1,0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법인을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형태를 제외한 순수한 자영업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의 형태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추가한다면 훨씬 더 많은 납세자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한편 장점도 있어 이를 십분 이용하여 절세도 하는 방법을 이 지면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자영업자가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자신의 비즈니스를 돕게 하여 이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절세를 꾀하는 방법이다. 먼저,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지를 몸소 체험하게 해서 자신의 자녀로부터 가정의 재정에 일찍 참여시키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장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어린 나이에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사회 경험을 일찍 시킴으로써 일에 대한 자세와 경제에 대한 개념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녀가 얻는 혜택 이외에도 부모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녀에게 자신의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가족 전체로도 절세를 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먼저 18세 이하인 자녀에게 부모인 자영업자가 임금을 주었을 경우 그 임금에 대해 자녀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종업원 당 지불해야 하는 실업세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 또한 면제가 된다. 이에 덧붙여서 가주 정부에서도 고용주나 피고용인에게 부과하는 실업 보험세(UI), 종업원 교육세(ETT), 및 장애보험세(SDI)까지도 면제가 된다.
예를 들어, 가주에서 설계업을 하는 고소득자인 김모씨의 누진세율이 48%인 경우 17세가 되는 자녀를 방학동안에 고용하여 장부 및 서류정리의 잔업을 시켜 6,3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하자. 만약, 이를 자녀를 통해 임금으로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김씨는 3,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녀를 통해 지불한 임금은 세금공제가 되므로 3,000달러의 세금을 고스란히 절약할 뿐만 아니라, 자녀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공제액인 6,300달러를 본인의 세금공제에 적용함으로써 이를 세금 없이 전액을 절세할 수 있다. 만일 자녀가 아닌 제3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했을 경우 김씨는 이에 대해 고용주로 지불해야 하는 482달러의 페이롤 택스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또한 자녀를 고용함으로써 절세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페이롤에 대한 세금은 자신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제3자의 파트너를 갖고 있는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은 면제되지 않으며, 단 실업세인 FUTA 세금만이 면제를 받게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를 통한 임금은 자신의 소득을 그만큼 낮춰줌으로써 절세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남용됐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자녀를 고용했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원칙을 잘 고수하여 이에 합당한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우선은, 자녀에게 자녀가 실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켜야 하며, 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타임카드나 용지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업무에 걸맞은 시간 당 인건비를 산정해서 지불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제3자를 고용해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시간 당 지불과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서류를 갖추었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을 고용해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데 잘 살펴서 알아본 후에 실행해야 한다.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와 다른 세법이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업세로 번역되는 FUTA 세금은 여전히 면제가 가능하다.
특히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인 고소득자인 부모인 경우 자신의 소득이 자녀의 학자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을 초과함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학생 자녀를 방학동안에 고용해서 자녀에게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자녀가 세금보고함으로써 자녀가 학자금 크레딧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모가 받지 못하게 되는 2,000달러의 세금 크레딧까지도 자녀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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