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OPT는 F-1 체류신분을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들로서는 이때 달가우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는 시기이다. 물론 자신의 길이 이미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자신을 도와줄수 있는 고용주나 후원자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동양계로선 3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수년 전에 비하면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6만명에서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 유학생들은 많은 노력을 통해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전적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학위를 수여받게 됐는데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방향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 할 것 없이 취업문제가 걸리지 않을까 싶다. 미국인 같은 경우에야 가족은 물론 생활터전이 미국이니 신분 문제라던지 내외적으로 받을수 있는 도움이 많겠지만, 반대로 한국 유학생들은 금전적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체류신분 문제가 있다. 여기서 한국 유학생들이 학부나 대학원 졸업 후 가장 많이 취하는 방향은 OPT이다.
그러면 OPT는 무엇인가?OPT는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단기 취업 및 훈련을 위한 제도이다.
OPT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쉽게 나오는 신분이다. 즉,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총 12개월의 OPT 기간을 할당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OPT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는 Pre-Completion OPT(이하 Pre-OPT) 라고 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종료 전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Post-Completion OPT(이하 Post-OPT) 라고 하여 프로그램 종류 후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Pre-OPT는 보통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취업을 통해 더 쌓고자 할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Pre-OPT의 경우,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매주 20시간을 최대로 일할 수 있다.
반대로 Post-OPT는 학생의 프로그램 종료시간, 일반적으로 졸업시간과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전 또는 60일 후까지 신청을 할수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Pre-OPT를 사용한 만큼 Post-OPT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2개월의 Pre-OPT는 1개월의 Post-OPT와 같다.
즉, 예를 들어 Pre-OPT를 4개월정도 사용하게 된다면, Post-OPT 시간은 2달이 줄게 되어 총 10개월 정도의 Post-OPT 기간이 남게 되는 것이다.
OPT는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대체로 본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졸업생이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일한다고 하면 관련이 없다고 평가될 것이다. OPT의 장점은 규제가 다른 취업신분에 비해 완화 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여러 명의 고용주가 있을 수도 있고 계약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무급일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er)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상황 및 방향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OPT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학위를 받을 때마다 12개월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급 학위는 안 되고 자신이 받은 학력보다 고학력으로 올라가야 한다. 즉, 학사를 받은 사람은 석사를 해야 또 다른 OPT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던 OPT나 예전에 사용하지 않은 OPT는 다시 받을 수 없다.
OPT의 시작 날짜는 학생이 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학교 DSO와 잘 상의하여 가장 알맞는 날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청을 너무 늦게 할 경우에는 자신의 OPT 시간을 어느 정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90일의 실업기간(Unemployment Period)이 넘었을 경우에는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OPT가 종료된 후에는 60일 동안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체류신분 변경 또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의 OPT후 방향은 H-1B 전문직 비자가 제일 유력하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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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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