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
▶ 4월18일 마감…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 325달러
지난 6일 코트라 SV무역관에서 개최된 북가주 CPA협회 주최 ‘2016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김준환 변호사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북가주 CPA협회(회장 김준용)가 주최한 '2016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가 지난 6일 산호세 소재 코트라 SV무역관(관장 나창엽)에서 100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김준환 변호사, 이동준 CPA, 이미영 연방사회보장국(SSA) 공보관이 각각 강사로 나와노동법, 변경된 세법,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캐어 등 한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주제로 강연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노동법
-오버타임 자격요건
▲대체적으로 오버타임은 매니저 이하 직원들에 한해서 적용된다. 하지만 매니저의 경우도 작은 식당이나 명칭만 매니저로 해두고 일반 직원들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할 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주 40일을 일한 후 6일째의 경우 일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하루 8-12시간씩 일할 경우 7일째 8시간까지는 1.5배의 오버타임이 적용되며 하루 12시간 초과해서 일할 경우 7일째 8시간 초과할 경우는 2배의 오버타임 임금이 적용된다.
-오버타임 관련 한국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한인들은 근로자들과의 계약시 얼마를 줄테니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근로자와 업주와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 이 경우 오버타임 관련 소송당할 위험성이 농후하고 무조건 근로자가 이긴다. 차라리 처음부터 시간당 비용을 낮추고 오버타임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는 것이 좋다.
-휴가는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부여되면 임금과 동일 취급(축적 가능, 축적 제한 가능, 퇴사시 금액 환산)한다. 휴가는 합리적으로 차별이 가능하다.
-기본임금은 어떻게 되나
▲캘리포니아가 지난 1월1일자로 시간당 10달러가 됐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는 12.25달러이며 산타클라라는 11달러이다. 산호세와 마운틴 뷰, 서니베일 등은 10.30달러이다.
-병가 발생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적립되고 있다.(년 69시간) 하지만 69시간 다 허용하지 않으며 24시간 혹은 3day까지만 사용하게 제한되어 있다. 안 쓴 시간은 다음해로 넘길 수 있다. 병가는 본인이나 가족(부부 부모 형제 자녀 조부모, 손자) 진단 및 치료예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업주가 허가 시 미리 사용할 수도 있다.
■세금보고시 유의해야 할 조항과 개정세법
- 지난달 19일부터 연방국세청(IRA)이 2015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세금보고 마감일과 환급 스케줄은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월)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인데 올해는 이날이 워싱턴 DC가 해방 기념일을 기념하는 휴일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4월18일로 늦춰졌다. 마감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IRS 양식 4868을 작성해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세금환급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3주 안에 세금환급금을 받게 되며 돈이 본인의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 세금환급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금보고 때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건강보험 강제 가입법에 예외가 되는 경우(종교적 특수사정, 극빈 경제층, 인디언 주민들 등)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2015년에는 1인당 325달러 혹은 연방정부가 정해주는 연간 최저소득수준을 초과한 금액의 2% 가운데 보다 높은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2014년에는 1인당 95달러 또는 수입의 1%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벌금액이 더 높아져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한 명 당 695달러, 또는 수입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한 가족 수가 많더라도 가족전체가 1년에 부담하는 벌금 총액은 1,035달러를 넘을 수 없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연방 소득세율과 수입한도는
▲2016년 연방 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0~9,275달러인 경우 10%, 9,276~3만7,650달러인 경우 15%, 3만7,651~9만1,150달러인 경우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득이 41만5,050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39.6%를 적용받는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0~1만8,550달러는 10%, 1만8,551~7만5,300달러는 15%, 7만5,301~15만1,900달러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46만 6,951달러 이상인 경우 39.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사업체 세금보고 기간 변경은
▲금년도 마감기간은 예년과 동일하다. 하지만 내년도(2016년도 소득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2017년부터는 3월15일까지 보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정의 양식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금년까지는 매년 4월15일(올해는 워싱턴 DC 해방 기념일로 4월18일이 마감시한)까지 1차 마감이고 Form 7004를 통해 세금보고 시한을 5개월 연장 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감세 및 환급 세제혜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한도가 올해부터 인상됐다. 1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3,359달러에서 3,373달러,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5,548달러에서 5,572달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6,242달러에서 6,269달러로 각각 늘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같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캐어
-사회보장 연금의 수급 자격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연금의 수급 자격은 풀타임 근로자로 최소 10년을 일해야 자격요건이 발생한다. 은퇴연금의 수급 시기는 62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기본 보장액의 75%에 불과하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 정년 이후부터 70세까지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8% 인상되니 가급적 은퇴는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연금계산은 어떻게 이뤄지나
▲연금에 대한 계산은 근로기간 중 수입이 많았던 35년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은퇴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가능한 은퇴신청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보장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소셜연금 혜택은 35년간의 소득보고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만 일을 하고 세금을 냈다면 5년간의 소득은‘ 제로’가 된다.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35년간 일을 했어야 제대로 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시기와 연금 수령
▲은퇴시기는 연금 수령연령에 달려있다. 즉 소셜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연령’ (full retirement age)을 꼭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1943~1954년에 출생했다면 만기 은퇴연령은 66세, 이후 출생자부터는 매년 2개월씩 은퇴연령이 늦어진다. 이에 따라 1955년생은 66세2개월, 1956년생은66세4개월, 1959년생은 66세 10개월 식이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다.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만기 은퇴연령에 받는 금액보다 25%가량이 줄어든다. 즉 66세에 월 1,0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2세부터 수령한다면 월 750달러만 받게 된다.
-사회보장 국제 협약
▲미국이 여러 국가들과 협약을 맺고 있는데 사회보장 혜택 점수 충족을 위해 협약된 국가의 근로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크래딧이 6점 이상일 경우 미국 근로소득만으로 가능하며 크래딧이 안될 경우 미국 근로소득만으로는 사회보장 혜택 최소 점수가 주이진다.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다.(6개월마다 미국에 최소 3개월 거주하지 않아도 됨)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전액 한국으로 지불한다. 그 외의 경우는 세금 25.5% 공제한 금액을 지불한다.
-메디케어 신청자격과 기간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생일이 지난 3개월 후까지 7개월간 신청이 가능한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보조금(SSI) 신청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가주정부에 귀속되거나 상속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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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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