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방회계연도에 23만3,000명의 신청자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H-1B 비자 및 신분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생들은 물론 외국의 경력자들 또한 탐내는 취업을 통한 하나의 미국 체류방법이다.
현재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신분을 통해 미국 경제 활성에 이바지하며 이중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업계는 IT 관련이다. H-1B 비자는 비이민 전문직 취업비자라고도 불리우며 매 연방회계연도마다 오픈되는 단기성 비자이다.
2016 연방회계연도는 2015년 10월1일에 시작되었으며 2016년 9월30일에 끝난다. 현재 H-1B 수속은 매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6만5,000개의 일반적 범주(General Category), 2만개의 고학력을 위한 범주(Advanced Degree Exemption), 그리고 개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Cap-Exempt가 있다. Cap-Exempt 같은 경우 대체로 대학교, 대학원, 비영리 연구단체 및 정부 연구단체 등에서 고용되는 노동자들을 뜻하며, 고학력자일 경우에는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노동자들을 뜻한다.
가장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는 일반적 범주는 대체로 4년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들로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일을 하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린 관계로 이민국은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합격자들을 뽑고 있다. 고학력 신청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고학력 범주 추첨에서 뽑히지 못했을 경우 다시 한 번 일반적 범주의 추첨에서 기회를 얻게 된다.
보통 매 회계연도 6개월 전인 4월 1일쯤에 신청이 들어가는 이 비자는 현재 연방 의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관련 연합들과 규모 있는 IT 업계 회사들에 의하여 도마 위에 올라있다.
비싼 등록금과 체재비를 지급한 외국인 졸업생들로서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최상 마켓 플랫폼에서 경력과 경험을 쌓고 싶은 것이 당연시 되지만 반대로 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비자의 현 상태를 상당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한국 회사들은 물론 회사의 규모를 막론하고 많은 회사들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졸업생들에게 H-1B를 통한 취업후원을 제공한다.
최근 몇 년간 최고 많게는 한해에 6,000명이 넘는 H-1B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인도의 Infosys는 최대의 수혜자중 하나로 뽑힌다. 많은 IT 회사 중 특히 아웃소싱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H-1B를 통해 고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봉보다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강력하다.
즉, 똑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비교해 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받고 있는 실제 연봉 평균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H-1B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IT 업계에 적용되나 다른 몇몇 직군 또한 비슷한 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아웃소싱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H-1B 비자를 차지했으며 현실적으로 이 고용주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인재들을 쓸 수 있으니 H-1B 비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아웃소싱 고용주들은 H-1B 비자의 한도제한을 대폭으로 늘리고 싶어 한다.
한국 또한 H-1B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미국과 칠레 그리고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처럼(FTA; 매년 6,800개 지급) 독립적이며 한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비자 또는 한도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연방 의회에 ‘Partner with Korea’라는 법안으로 제기된바 있으며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매년 1만5,000개의 E-4 비자는 H-1B와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H-1B 신청을 준비할 경우에는 일찍 시작하여 회사 쪽의 변호사 또는 회사와 같이 일하게 될 사외 이민법 변호사에게서 필요한 자문을 일찍 얻는 것이 좋다. 최근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H-1B 접수 후 무작위 추첨을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여 미국 체류의 옵션을 다 방면으로 고려해 보는 것 또한 좋다는 것이다. 현재 H-1B 신청 접수 비용은 고용주에 따라 대체로 1,575달러부터 시작하며 속성으로 접수 후 15일 안에 답변을 얻고 싶은 경우 추가로 1,225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이러한 접수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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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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