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 IRAs
Roth IRAs는 기존의 IRA, Keogh, 401(K)나 SEP과는 달리 개설하는 해에 세금감면(Tax Deduction)효과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수입이 연방 소득세율 15%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세금감면 효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후 인출시 그간 축적된 소득에 대해 39.6%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59 1/2세 이전이라도 장애인이 됐거나 최초 주택 구입 시 10% 의 벌과금이 없으며 일생에 한번 1000 달러까지 벌과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Roth IRAs도 프로베잇 피하는 새로운 상속계획
또한 70 1/2세 이후라도 이 구좌를 계속 가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구좌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상속인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프로베잇을 피 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계획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다.
연금과 Mutual funds
많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Mutual Fund를 연금과 연계시켜 이용함으로써 재산도 증식하고 세금도 줄이거나 없애는 좋은 투자/은퇴/상속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IRA 나 SEP을 개설하려면 은행에2000 달러 ~ 5000 달러를 맡기고 나면 은행은 그 돈을 이용해 돈을 벌어 낮은 이자율 5~6% 의 보장된 금리를 적용시켜 재산을 증식 시킨다. 즉, 은행도 자기들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국은 Mutual Fund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2000~5000 달러를 투자신탁회사에 맡기면 이 회사는 당신의 이름으로 IRA 나 SEP을 개설해 역시 자신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오랜 경험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험률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 (10~12%)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장기계획 요망) 여러 가지 종류의 증권, 채권 등에 투자 금액 및 목적에 따라 투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IRA 나 SEP 이 누릴 수 있는 세금감면 이나 연기의 혜택을 보며 빨리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투자금액이 많은 분들은 연금 (Annuity)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연금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타서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일종의 신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당신이 수혜자에게 정기적인 돈 지급을 원한다면 트러스트를 수립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연금은 만일 수혜자가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특별한 필요를 충족치 못하므로 잘 계획된 트러스트와 함께 사용한다.
연금은 프로베잇도 피하며 사회보장세도 감면효과 창출
또한 연금은 프로베잇에 종속되지 않고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도 줄일 수 있는데 Fixed(고정)와 Variable(변동)의 두 종류가 있다. 고정 연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고정이자율이 보장되며 주로 정부기관에 투자된다. 보통 이자율도 CD나 Money Market 보다 높으며 원금도 보장되고 보장된 성장 때문에 주로 은퇴한 분들이 선호한다. 변동연금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어 잠정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과 손실도 수반하지만 Tax-defered 되고 보험회사가 원금을 보장하므로 단순한 Mutual에 넣는 것보다 안전하다. 또한 노년이 되어 이자 수입과 사회보장수입을 받는 분들은 다음 예에서와 같이 이자수입을 연금에 넣음으로써 매년 소득세 감면 효과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5% Tax Braket 에 있는 부부의 연 수입(3만9000달러)에 Taxable Interest가 8000달러가 되고 SSI(사회보장수입)가 7000달러이면 T I 8000달러를 연금에 넣음으로써 조정수입 (AGI)을 31,000 달러로 만들어 SSI의 50%인 3500의 15%, 즉 525 달러의 세금감면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연 수입 48,000달러의 28% Tax Braket에 있는 분들은 SSI 세금의 1120 달러까지도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Pay -On-Death Account
별도 비용 없이 어카운트를 열 수 있으며 프로베잇을 피 하는 장점이 있으나 은행이나 몇몇 정부 증권사에 한정되며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의해 지명되므로 좋지않다. 즉, 본인이 예금주로 어카운트를 열어 수혜인을 Trustee 및 Beneficiary로 지명함으로써 살아있는 동안 모든 권한을 행사 후 사후에 Beneficiary 에게 남아있는 금액을 상속할 수 있다. 다음 연재는 마지막 칼럼으로 종합 상속 계획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문의: (510)710-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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