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와 같이 자격증을 갖고 혼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한 소유주의 죽음과 동시에 사업을 팔거나 문 닫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없더라도 당분간 사업이 잘 되어가는 상태에서 처분해야 망자나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종업원과 소유주, 그리고 수혜인들이 계약을 맺어 소유주가 사망 시 매각대금의 일부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회사를 만들어 신임하는 종업원에게 주식으로 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신임하는 종업원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만둘 위험이 있지만 무계획 상태로 죽음을 맞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러나 수혜인이 여러 명으로 의견 차이가 있으면, 즉 한사람은 팔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길 원한다든가 또는 모두 파는데 동의하지만 서로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경우에 상속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분쟁의 소인도 줄이고 상속세 및 상속절차 비용도 감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가 자영업으로 인쇄소를 경영한다고 하자. 죽음과 동시에 친구이며 신임하는 종업원인 Y에게 Y 자신을 위해 사업관리를 맡기고 Y가 죽으면 X의 손자에게 상기 사업을 계승시키려고 한다. 이런 경우 상기 사업을 회사로 만들어 재정신탁의 한 부분으로 X의 소유분을 신탁에 넣고 Y를 관리인으로 지명해 Y에게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그의 생애 동안 주되 제한사항을 삽입함으로써 전횡을 막고 나머지는 상속인들에게 지불토록 한다.
Y가 죽은 후 상기 트러스트는 해체되어 상기 사업은 손자들에게 승계되며 손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매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을 넣으면 된다. 동업:자기 지분의 신탁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다른 동업자를 관리인으로 만들어 사업을 운영할 권한을 주며 상기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살 권한(Buyout Contract)을 일정기간 부여함으로써 사업을 계승시키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인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A와 B는 AB Co.의 50%씩의 소유지분을 가진 동업자이다. A는 죽음과 동시에 그의 지분이 아들한테 가길 원하며 B 또한 그녀의 3자녀에게 가길 원하며 프로베잇도 피하길 원하는 한편 남아있는 사람이 사업을 계승하길 바란다. 이런 경우 각각 재정신탁을 만들어 그들의 소유지분을 신탁에 넣는다. 또한 Partnership Agreement에 각각의 소유지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로 상대방에게 권한을 준다. 또 파트너 중 한명이 사망 시 살아있는 동업자에게 1%의 지분을 살 권리를 주어 51%의 소유지분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죽은 동업자의 상속인은 이익만 얻음으로써, 즉 사업을 매각할 권한을 주지 않고 프로베잇을 피할 수 있다.
회사:소유형태는 동업과 다를지라도 똑같은 상속계획의 원리가 작용된다. M과 F는 결혼해 세 자녀가있다. 이들은 페인트 가게와 상업용 렌탈 비지니스를 소유하고 있다. 비록 Partner-ship Agreement는 없지만 그들의 활동으로 미루어 동업자이다. 상속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업을 회사로 만들어 5명이 똑같은 지분을 나누었다. 각각 재정신탁을 만들어 소유지분을 신탁에 넣었다. 한쪽 부모가 사망 시 그가 갖고 있던 지분의 2/3는 배우자에게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분배시키도록 한다.
상세한 세부사항을 Bylaws에 어떻게 자녀들의 지분이 평가되고 만일 그들 모두가 원한다면 자녀들 중에서 다른 자녀의 지분을 구입해 절대로 외부사람한테는 팔수 없도록 명시해 놓고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이 그들의 지분을 팔수 없도록 해놓고 미망인이 최대 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토록 해 미망인이 사망 시 전 재산이 자녀들한테 가도록 하여 프로베잇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비지니스의 자산 비중을 높여(Total estate 의 35% 나 Taxable estate 의 50% 이상) 5년간 세금 유예시키고 10 년간 분할 상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Estate tax를 줄일 수도 있다.
문의: (510)710-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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