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짧게는 EB-5 또는 투자이민 비자라고 불리는 이 비자는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하는 특정 청원자들에게는 고효율 비자로 뽑힌다.
하지만 고효율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비자이기에 소위 ‘있는 자들을 위한 비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Immigration Act of 1990’ 법을 통하여 시작된 EB-5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영주를 할 수 있는 이민혜택을 조건부로 삼고 타국 투자자들의 돈을 유치한다. 현재로선 중국인들의 압도적인 청원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국인들을 위한 비자라는 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EB-5 비자 전체 청원의 85% 이상이 중국인들에게 발급되었다. 중국에 이어 큰 차이로 한국, 멕시코, 그리고 대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고 있는 EB-5의 1만개 비자제한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EB-5 한 종류의 비자를 통해 미국은 50억달러 또는 한국 돈으로 6조원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금융법 관련 위반 및 브로커나 전문가들의 사기행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지만 EB-5가 주는 경제적 가치 때문에 연방 의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직전까지 격론을 했지만 결국에는 연장을 했다.
짧게 말해, 직접적 투자금 유치는 물론 이에 관련된 부수적인 경제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부수적인 영향의 대표적인 것들은 직간접적 고용창출, 새로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받은 영주권자들의 현지 투자 및 대대적인 소비 등으로 미국 현지내의 창업, 부동산 그리고 소비 마켓은 나날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EB-5는 2016년 9월30일까지 허가된 1년 연장을 통해 어느 정도의 법률 수정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 수정안 중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들은 금융법과 이민법에 관련해 배경조사 및 자금 흐름을 더욱 더 상세히 조사하고 또한 50만달러로 진행되어 오던 EB-5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투자금 인상이다.
EB-5는 소위 직접적 EB-5와 리저널 센터 두 가지로 나뉜다. 현재 직접적 EB-5는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진행되며, 가장 많은 비자발급으로 이어지는 리저널 센터는 특정 프로젝트에 50만달러를 투자하면서 진행된다.
EB-5의 가장 흔한 프로젝트는 호텔 및 리조트 건축, 샤핑몰 및 플라자 건축, 대형 아파트 단지 및 콘도 건축, 또는 스타디움 건축 등으로 대부분 부동산 관련이다. 일반적으로 EB-5를 진행할 때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지 않는 이상 일정의 변호사 비용, 그리고 리저널 센터가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수수료(Administrative Fee)라 하여 리저널 센터에 추가비용을 내게 된다. 이외로는 소정의 비용으로 보통 증빙문서 발급비용과 번역비용 등이 든다. 즉 투자금을 제외하고 5만달러에서 10만달러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든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특정 지자체에 위치해 있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를 단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프로젝트에 따라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액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도 또한 많은 중국인들이 이용하여 한국 거주비자 또는 영주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투자이민 제도를 비교해 가장 다른 점은 한국 같은 경우 원금전액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금보장을 금하고 있어 만약에 리저널 센터 브로커 또는 직원들이 원금보장을 한다면 이를 경계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무조건 원금을 못 돌려 받는 것은 아니나 투자된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B-5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증빙문서들과 청원서 관련 준비. 두 번째는 청원서(I-526) 접수. 세 번째는 청원서 승인 후 조건부 임시 영주권 발급. 마지막은 조건부 임시 영주권 유효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이다. 조건부 해지 신청서인 I-829는 영구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신청서로 많은 정보와 증빙문서들이 첨부되어야 하니 청원자나 담당 변호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B-5는 일반 투자계약과 같이 계약서가 있고 이를 통해 중요한 권리와 권리의 보호를 명시하기 때문에 청원자는 이를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213)382-8051GM 전기차‘볼트’ 상반기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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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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