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마감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2015년에 새롭게 적용돼 내년 4월에 세금보고를 할 때 반영되는 세법과 내용을 살펴본다.
▲건강보험: 풀타임 직원을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고용주는 추가적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2016년부터는 풀타임 직원의 수를 낮추어서 50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도 적용하게 되는데, 26세 미만인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게도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과금도 가중되는데, 2015년의 경우 건강보험이 풀타임 종업원의 70% 이상을 커버하지 못한 경우에 80명 이상이 되는 종업원 숫자에 2,084달러를 곱해 벌과금을 부과한다. 2016년에는 95%의 풀타임 고용인을 커버해야 하며 어길 경우에는 30명이 넘는 종업원 수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한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벌과금 또한 강화되는데, 2015년에는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325달러 또는 총 소득의 2% 중 더 큰 액수를 벌과금으로 부과한다. 2016년의 경우 벌과금의 액수가 695달러 또는 총 소득의 2.5%로 급증하게 된다.
▲누진세율 적용 소득: 2015년도 누진세율이 2014년과 변함이 없이 10%, 15%, 25%, 28%, 33%, 35%와 39.6%로 7개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적용되는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약간의 상향 변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부인 경우 세 소득이 45만4,850달러가 초과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최고 세율인 39.6%가 적용된다.
▲기본 공제액: 2015년도에 기본공제액이 약간 상향 조정돼 적용된다. 독신인 경우에는 6,300달러, 부부인 경우 1만2,600달러이고, 배우자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만3,850달러이고 두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만5,100달러가 된다.
▲개별 공제액의 제한: 2014년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자인 경우 개별 공제액이 삭감된다. 독신인 경우 조정소득이 25만8,250달러가 넘으면 초과된 부분의 3%가 공제액에서 제외되며, 부부인 경우에는 30만9,900달러가 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구주인 경우 28만4,050달러로 적용된다.
▲개인 면제액(personal exemption): 2014년에 3,950달러였던 개인 면제액이 50달러 상향 조정되어 2015년에는 4,000달러가 적용된다. 하지만 개별공제 제한에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는 초과 조정소득에 대해 각 2,500달러마다 2%를 적용해 삭감하게 된다. 독신의 경우 조정소득액이 38만750달러, 부부의 경우 43만2,400달러 이상되면 개인 면제 전액이 삭감되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배당금과 장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 배당금과 장기양도 소득을 갖고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15%보다 5%가 더 높은 2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데, 독신인 경우 세 소득이 41만3,200달러, 가구주인 경우 43만9,000달러, 부부인 경우에는 46만4,850달러가 초과되는 경우에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여기에 3.8%의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되면 실제 세율은 23.8%가 된다.
이보다 낮은 소득에 속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소득이 더 낮아 세율 적용이 10%나 15%가 적용되는 소득자에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 이에 대한 세금을 전부 면제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세 적용 소득액 증가: 2014년에 11만7,000달러였던 사회보장세 최고 소득이 2015년과 2016년에는 1,500달러 증가한 11만8,500달러이다. 세율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각각 6.2%로 변함이 없으며, 메디케어 세율은 그대로 1.45%로 제한 없이 모든 급여에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1.45%는 독신의 경우 급여가 20만달러, 부부의 경우 25만달러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된다. 0.9%의 세금은 고용주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영업자인 경우는 부담해야 한다.
▲비즈니스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를 비즈니스로 운영했을 때 공제할 수 있는 표준공제액이 마일 당 1.5센트 인상된 57.5센트가 됐다. 차량을 메디칼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공제할 수 있는 표준공제액은 마일 당 23센트, 이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마일 당 14센트이다.
▲은퇴연금 401(k) 한도금액: 2015년에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2014년에 비해 5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이다. 1966년 이후 태생인 경우에는 5,0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만4,000달러이다. (213)365-9320x4www.JustinOh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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