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 갚았은데도 돈 계속 빼가기도
▶ 소비자는 언제든 취소 요구할 권리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긴 어려운 게 있다. 자동이체(automatic payment)도 그 중 하나다.
헬스클럽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정수기를 장기 대여한 후 매월 자동이체로 대금결제를 하는 소비자들과 오토페이먼트를 통해 론(loan)을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들 중에는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중단시키고 싶어도 이런저런 장애물에걸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국소비자법률센터의 부디렉터인 로렌 손더스는“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다”며“ 은행은 고객들이 원치 않는 자동인출을 막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지만, 늑장을 부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지적했다.
연방 소비자재정보호국에 따르면 모기지와학자금 서비스사들, 추심업체들은 물론 크레딧이 좋지 않아 일반 은행대출이 힘든 봉급쟁이들에게 월급 날마다 할부상환을 해야 한다는조건으로 높은 이자를 붙여 급전을 빌려주는이른바 ‘페이데이 렌더’ 등은 자동이체를 적극권장한다.
수도전력국이나 개스회사. 케이블업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오토 페이먼트 대금결제 방식을 선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월 고지서를 우송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채무자도 우표 값을 절약할 수 있는데다 만기일을 놓치지 않으려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자동이체는‘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 지불방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자동이체를 중단시키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소비자재정보호국은최근 기업들에 오토 페이먼트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간단하다. 소비자 계좌에서 자동인출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액과 인출 예정일 등 사전합의된 조건을 문서로 작성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사항이다.
소비자들이 자동이체에 합의하는 이유는 주로 편리함 때문이다.
일부는 낮은 이자율 등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공하겠다는 렌더들의 솔깃한 제안에 끌려 오토페이먼트에 합의하기도 한다.
렌더는 어떤 경우에건 채무자에게 자동이체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당근을 내밀어 자동연장 결제에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유일하게 허용된 방법이다.
그러나 온라인 페이데이 렌더들의 경우는 예외다. 일종의 고리대금업자인 이들의 고객은 일반 대출 길이 봉쇄된 봉급쟁이들이다.
그 중에서도 급여가 매번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샐러리맨이 페이데이 렌더의 주 타겟이다. 많은 회사들은 직원들의 은행계좌에 임금을 직접 입금하는 이른바 ‘다이렉트 디파짓’ (directdeposi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데이 렌더로부터 돈을 빌린 많은차용자들은 그들이 멋모르고 론의 자동갱신에합의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높은 이자를 물어가며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생각했는데 은행계좌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면 차용자들은 혼비백산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동이체로 계좌잔고보다 더 많은 돈이 인출되는 초과인출 사태가 빚어지면 소비자는 은행 측에 오버 드래트프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재정보호국은 얼마전 원치 않는 자동이체를 중단시키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재정보호국의 디렉터인 리처드 코드레이는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은 언제건 원하는때에 자동이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토 페이먼트를 중단시키려면 먼저 돈을 인출해 가는 회사에 전화와 편지로 자동이체 승인철회 통보를 한 후 거래은행에도 이를 알려야한다.
소비자재정보호국은 공식 웹사이트에 회사와은행에 보낼 편지의 샘플을 띄워놓았다.
한편 스케줄이 잡힌 페이먼트를 중단하려면인출 예정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 3일(평일기준)이내에 은행에‘ 스탑 페이먼트’ 오더를 내야 한다.
은행이 전화로 요구한 ‘스탑 페이먼트’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발송해 주어야 한다. 이때 돈을 빼가는 회사에 보낸 자동인출 승인철회 서한의 사본을 첨부하는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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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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