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또는 장래의 대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비싼 학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이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Financial Aid Program)이다. 대학에서 Financial Need에 따른 보조 금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과 재산인데 가장 큰 변수는 소득이라 말할 수 있겠다.
FAFSA 또는 CSS Profile에 보고하는 소득의 내용은 당해 년도의 개인 Income Tax Return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대다수 사립대학들은 개인의 세금 보고 자료외에 Business의 세금 보고자료를 별도로 요구한다. 만일 Corporation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Corporation의 세금 보고 자료(Form 1120,1120S)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대부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학 입장에서 학생의 Need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부모의 사업에 대한 투자 금액과 인컴 내역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Business Income을 세금 보고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인 경우는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해서 개인 세금 보고서상에 Schedule C를 이용하여 보고한다. 그런데 만일 Business를 개인이 아닌 법인 특히 Corporation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이 Corporation의 세금보고 내용에 따라 학자금 보조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Corporation 및 그 세금보고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Corporation이란 소위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개념을 도입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Corporation본래의 특성에 따라 법인의 세금의 보고 방법은 개인 세금 보고 방법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Corporation이 설립되면, 세금보고도 법인이 별도로 해야한다. 일반적으로는 “C” Corporation이라고 해서 Form1120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데, 이 때 문제점은 회사차원에서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세 후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이 배당금으로 회수하면 각 주주들은 본인의 개인소득 보고 때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또 한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IRS가 정해놓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S” Corporation이라 하여 Form 1120S를 작성하고 회사의 Net Income 또는 Loss등을 표시한 Schedule K-1 을 개인 세금 보고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 보고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Corporation 형태로 운영하고 있을 때 Financial Aid Application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문제이다. 답은 Corporation이 처해 있는 상황 및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즉 절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단 주주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의 Corporation의 경우 S Corporation으로 보고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때도 이러한 내용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FAFSA나 CSS Profile상에 기입하는 Adjusted Gross Income이 있는데 이의 금액이 세금 보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GI가 작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을 까 생각해 볼 수 있으나,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Corporation 세금 보고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단순히 방법만을 C Corporation 과 S Corporation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를 얼마로 할 것인지, 회사의 순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지등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소유주가 회사는 적자인데, 본인의 급여를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시킨다면, 학자금 보조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사이몬 리
공인회계사
(213)36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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