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0일 부터 시행되었던 모기지 부채탕감 특별법이 연장이 되지 않아, 2014년을 끝으로 적용이 종료되었다. 2015년 집을 foreclose 하였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더 이상 해당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하며, 지불불능(insolvency) 등 다른 제외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렸을 때, 받은 돈(loan)을 소득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돈을 다시 갚아야 하는 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과세소득으로 보며, 보고대상이 된다.
우리가 은행이나?크레딧카드 회사로 부터 부채를 탕감받은 경우 IRS 양식 1099-C (Cancellation of Debt) 를 받게 된다. 이를 Canceled Debt 즉, 탕감된 부채라고 하며, 부채가 탕감 또는 지급된 시점에 소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John Kim씨가 은행으로부터 1만달러의 Loan을 받았었는데 2,000달러를 지급하면서 잔여부채를 탕감받았다면 면제받은 8,000달러를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에는 몇가지 제외조항이 있는 바 대표적인 예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Bankruptcy), 지불불능(Insolvent,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커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탕감받은 부채금액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2007년 12월20일 시행된 2007년 모기지 부채탕감 특별법(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 은 주거지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압류(Foreclosure) 또는 모기지 조정(Mortgage restructure) 을 통해 탕감된 부채가 해당된다.
이 조항은,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생한 탕감 부채에 대하여 적용되며, 최고 200만달러(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100만달러 ) 까지 본 조항에 의해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채 탕감이 채권자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이거나 집의 가격하락 또는 채무자의 재정상황 악화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조항은 모든 부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을 담보로 한 주거주지의 구입, 신축 및 증축에 사용하기 위한 부채( 이러한 부채에 대한 Refinance 포함)에만 적용되며 이외 다른 목적(학자금, 의료비, 크레딧카드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융자(Refinancing)의 경우에는 이전 모기지 원금 까지만 적용된다.
주거주지에 해당되기 위해선 최근 5년중 2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주거주지가 아닌 두번째 집(Second Home),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집(Rental property), 상업용 건물(Business property), 크레딧카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제외조항(예를 들어, Bankruptcy 또는 Insolvency) 에 의해 부채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 제외조항에 의해 채무탕감 받은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1099-C를 받은 경우 채무탕감 금액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는 탕감해준 채무의 손실처리를 위해 그 금액을 IRS에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IRS로 부터 채무탕감 보고 누락에 대한 편지를 받게 된다.
보고방법은 개인세금보고시 Form 982를 이용해 채무탕감 금액과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 해당하는 제외조항 ) 등을 보고하게 된다.?하지만 본 조항은 2014년을 끝으로 종료되어 아쉽게도 2015년 탕감부채 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25만달러에 집을 구입, 2014년 집을 foreclose할 당시 모기지 부채 35만달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보면, 주택의 판매가격이 30만달러였다면 5만달러의 탕감 부채(Canceled Debt)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이 주택이 주거주지 였다면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에 의해 5만달러를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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